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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1030명 환장하겠네”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말도 안 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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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고속도로 안전순찰원 협조 요청 운전자 거부 1,030건

차량 이동 거부 971건, 탑승객 대피 거부 59건

현행법상 대피 지시 권한은 경찰에 있고 불응해도 별도 제재 없어

“보험사 오기 전에는 차 못 옮깁니다”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고집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사고 현장을 그대로 두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시속 100km가 넘는 차들이 지나가는 본선에서 차를 세워두는 선택은, 본인과 뒤따르는 차량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엄태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의 협조 요청을 운전자가 거부한 사례는 1,030건이다. 이 가운데 971건은 차량 이동 거부, 59건은 탑승객 대피 거부였다.

거부 사유는 보험사 도착 전에는 차량을 옮길 수 없다는 주장, 경찰이 올 때까지 이동하지 않겠다는 입장, 사고 당사자 간 다툼 등이었다. 모두 사고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는 걱정에서 나온 반응이지만, 그 판단이 2차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 1,030건 거부, 숫자와 제도의 빈틈

문제의 핵심은 권한이다. 현행법상 운전자에게 대피를 지시할 권한은 경찰에 있고, 안전순찰원의 요청을 따르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 규정은 없다. 경찰과 보험사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사람은 안전순찰원이지만, 정작 강제력은 없는 구조다.

■ 거부 총 1,030건(최근 5년, 한국도로공사 자료)

■ 차량 이동 거부 971건 / 탑승객 대피 거부 59건

■ 거부 사유: 보험사 도착 전 이동 불가, 경찰 도착 전 이동 거부, 당사자 간 다툼

■ 현행 제도: 대피 지시 권한은 경찰, 안전순찰원 요청 불응 시 별도 제재 규정 없음

그렇다고 현장 보존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사고 위치와 파손 상태를 블랙박스와 휴대전화로 촬영해 남겨두면,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에도 보험 처리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다.

▲ 블랙박스와 휴대전화로 사고 위치와 파손 상태를 먼저 촬영하기

▲ 차량이 움직일 수 있다면 갓길 등 안전지대로 이동하기

▲ 차량 이동이 불가능하면 탑승자는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하기

1,030건은 전체 사고 건수가 아니라 안전순찰원의 협조 요청을 거부한 사례이며, 개정안이 논의 중일 뿐 현재 요청에 불응했다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부상자 구조나 현장 조건상 차량을 즉시 움직일 수 없는 경우는 별도로 봐야 한다.

“현장을 지킬 것인가, 목숨을 지킬 것인가” 엇갈리는 판단

사고 현장을 보존하는 것과 목숨을 걸고 본선에 차량을 세워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하지만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차를 옮겼다가 과실이 더 커지면 어떡하나”라는 불안이 먼저 들 수 있다.

그래서 안전순찰원에게 더 강한 권한을 줘야 한다는 의견과, 권한이 커지면 오남용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나올 수 있다. 어느 쪽이든 핵심은 사고 현장의 증거는 영상으로 남기고, 사람과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원칙을 모든 운전자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당신은 보험사와 경찰이 올 때까지 차를 그 자리에 두시겠는가, 아니면 영상을 남기고 바로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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