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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했다가 865만원 뜯겼네” 운전자 11명 등쳐먹다가 걸린 사람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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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 서행·후진 차량에 고의로 몸을 부딪친 50대 남성 구속

확인된 피해 운전자 11명, 피해 금액 총 865만 원

현장 현금 합의보다 블랙박스 보존과 보험사 접수가 먼저

“후진하다 사람이 닿았는데 어떡하죠” 당황한 운전자의 약한 고리

좁은 골목에서 후진하다가 사람과 살짝 닿는 순간, 대부분의 운전자는 머릿속이 하얘진다. 내 잘못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상대가 아프다고 하면 일단 돈을 건네서라도 상황을 정리하고 싶어진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바로 그 심리를 노렸다.

진주경찰서는 좁은 골목에서 서행하거나 주차를 위해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신체를 부딪치는 방식으로 합의금과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10월 5일 밝혔다. 확인된 피해자는 11명, 피해 금액은 총 865만 원이다.

피의자는 2026년 6~7월 진주·사천·고성 일대에서 사고를 낸 뒤 치료비나 휴대전화 수리비를 요구했고, 일부 건은 보험사에 사고 접수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자체는 6~7월에 발생했지만, 구속과 수사 결과가 10월 5일 새롭게 발표됐다.

■ 손목치기, 이번 사건의 숫자와 수법

한 번에 큰 금액을 요구하기보다, 치료비나 휴대전화 수리비처럼 상대가 납득하기 쉬운 금액을 부르는 방식이 특징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몇십만 원 정도라면 따져보지 않고 건네고 끝내기 쉽고, 이런 반복이 쌓여 피해자가 11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 11명, 피해 금액 총 865만 원

■ 범행 기간·지역: 2026년 6~7월 진주·사천·고성 일대

■ 수법: 좁은 골목에서 서행·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신체 접촉 후 치료비·휴대전화 수리비 요구

■ 수사 결과: 10월 5일 진주경찰서가 50대 남성 구속 사실 발표

일부는 보험사 접수까지 이어졌다는 점이 중요하다. 현장에서 현금으로 해결하지 않아도 보험 처리 과정에서 같은 방식의 청구가 반복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 현장에서 현금 합의부터 하지 않기

▲ 블랙박스 원본을 즉시 별도로 저장해두기

▲ 주변 상가와 주차 차량의 CCTV 확인하기

▲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되 고의사고 의심 정황을 함께 전달하기

▲ 같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경찰에 신고하기

단, 저속 접촉 사고를 낸 모든 보행자를 보험사기범으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 동선, 충돌 자세, 반복 청구, 유사 사고 이력 같은 객관적인 정황이 함께 있어야 한다.

“내가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현장에서의 첫 대응

가장 어려운 순간은 사고 직후 몇 분이다. 상대가 아프다고 하는 상황에서 현금을 건네지 않고 증거를 확보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래도 블랙박스 영상을 그 자리에서 보존하고, 보험사에 먼저 연락하는 순서를 기억해 두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피해 규모가 한 건당 몇십만 원 수준이어서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번처럼 같은 수법이 반복되면 피해자가 11명까지 늘어난다는 점에서, 소액이라도 기록을 남기고 신고하는 것이 다음 피해를 막는 방법이 된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좁은 골목 주차 시 후방 카메라와 블랙박스 작동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현실적인 예방책이다.

후진하다 사람과 닿았을 때, 당신은 현장에서 합의부터 하시겠는가, 아니면 영상부터 확보하시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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