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제동 건 ‘시총 기준’ 조기퇴출…주연테크 상폐 일단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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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 컴퓨터 제조·판매사 주연테크가 시가총액 기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위기를 일단 넘겼다. 법원이 주연테크에서 제기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법원은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 시총 기준을 예정 시점보다 이르게 상향한 점, 시총 기준 미달만을 이유로 기업이 이의를 신청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이 ‘비례의 원칙'(공익과 권리 사이의 균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향후 거래소에서 시총 미달을 이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한 기업들의 참고 선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주연테크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했던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주연테크는 상장폐지를 피하게 됐고, 정리매매 절차도 일단 멈췄다.
법원은 이번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로 “시가총액이라는 단일 지표 미달만을 이유로 이의 신청과 소명 기회를 배제한 규정 및 300억원 기준 적용 시점을 내년 1월1일에서 올해 7월1일로 앞당긴 경과조치 부칙이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기업의 대응 기회를 막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거래소는 상장폐지 규정을 개정해 코스피 상장사의 상장폐지 시총 기준을 기존 ‘2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원래 기준을 올릴 예정이었던 시점은 내년 1월1일이었지만, 올해 7월1일로 앞당겨졌다.
이후 거래소는 상장폐지 시총 기준 미달을 이유로 주연테크를 7월21일 관리종목으로 지정했고, 지난달 28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주연테크 보통주 정리매매를 7거래일 동안 진행한 뒤 코스피에서 주연테크를 퇴출할 예정이었다.
주연테크는 지난달 29일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주연테크는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시총 미달만으로 이의 신청과 소명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점 △시총 회복 요건을 관리종목 지정 날짜로부터 연속 45일 유지로 강화한 점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기준 적용 시점을 앞당겨 자본확충 같은 정상화 계획 추진이 어려워진 점을 문제로 제시했다.
법원이 주연테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상장폐지 시총 기준에 따라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거나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이 이번 선례를 발판으로 삼을 가능성이 커졌다.
주연테크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린 상장기업 지원 TF(남광민 회계사, 김영훈 변호사)는 “단순히 단기 시가총액 지표 하나만으로 정상적인 기업의 상장적격성을 배제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며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기업이라면 결정 통지를 받은 직후 정리매매가 시작되기 전에 규정과 절차부터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