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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는 주식, 추석엔 안전자산?…은행보다 이자 더 준다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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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설 명절에는 가족들의 대화에서 주식 얘기가 끊이지 않았다. 반도체는 물론 인공지능(AI) 로봇, 방산, 밸류업(기업가치제고) 종목까지 국내 증시의 대세 상승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추석엔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미국 이란 전쟁에 따른 중동불안에 AI조정론까지 겹쳐 폭락한 뒤, 조정장세가 길어지고있기 때문이다. 주식투자는 위축된 반면, 금리 상승기조까지 겹치면서 확정된 금리와 수익률을 제공하는 안전자산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는 발행어음도 덩달아 안전자산으로 주목받는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사 신용을 담보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단기금융 상품이다. 통상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데, 최근 한국은행 금리 인상에 따라 발행어음 제공 금리도 오르는 추세다.

최근 시중은행의 정기예금(12개월) 금리를 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최고금리가 연 3.4~3.5%다.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는 3.7%, 케이뱅크는 3.61%, 토스뱅크는 3.6%로 조금 더 높다.

같은 1년만기라도 발행어음은 이보다 좀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가장 최근에 발행어음을 내 놓은 삼성증권은 연 4.3%의 금리를 제공하는 발행어음을 출시했다. 발행한도 1000억원이 사흘도 지나지 않아 완판될 정도로 인기를 끈 이유다. 1년 만기가 아닌 90일 초단기 상품의 경우 연 5.5%금리를 주기도 한다.

발행어음을 가장 활발하게 출시하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은 연 4.9% 상품을 출시했고, 키움증권도 생애 최초계좌개설 고객을 대상으로 연 5% 금리를 주는 발행어음 특판을 선보였다. 신한투자증권은 6개월 만기로 연 4.5%를 주는 발행어음을 판매한다.

이왕에 1년간 돈을 맡긴다면 더 높은 금리를 주는 발행어음이 예적금보다 나아 보인다. 다만 발행어음의 단점도 고려해야 한다. 

발행어음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은행 예적금 상품의 경우 현재 1인당 1억원까지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보호한도 내에서는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국가가 원리금을 보호해준다. 하지만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파산하면 원리금 보호를 받지 못한다. 

물론 발행어음을 취급하는 증권사는 자기자본 4조원이 넘고,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만큼 파산의 걱정까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만기까지는 자금이 묶이는 만큼 큰 금액의 투자라면 망설여 질 수 있다.

또 은행별로는 우대금리를 제공하지만, 발행어음에는 우대금리는 없다. 만약 주거래은행에서 발행어음보다 더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면 이 또한 참고해야 한다.

발행어음은 증권사 계좌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다. 증권사 CMA계좌를 개설하고, 발행어음 상품을 선택해 매수하거나 별도의 발행어음을 직접매수할 수 있다. 3개월, 6개월, 1년 등 다양한 만기가 있고, 적립식 매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만기와 매수방법, 그에 따른 금리를 비교해서 선택하면 된다.

이자소득세는 예적금과 동일하게 15.4%(지방세 포함)를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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