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상폐 시총 기준 보완 지적에 “미세조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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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상장폐지 기준 미세조정 검토를 시사했다.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흑자기업도 상장폐지될 수 있다는 문제 지적에 따른 대답이다. 다만 기준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책의 신뢰성을 이유로 난색을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자 “앞으로 미세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대답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상장폐지 기준 전반을 바꿀 가능성을 놓고는 “코스닥 시장을 구조개편을 통해 정상화하려면 부실기업 정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의 신뢰성을 생각하면 전면적인 정책 변경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2월 발표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일부터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했다. 이날부터 주가가 30거래일 연속으로 1000원을 밑도는 상장사는 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을 받는다. 지정 날짜 다음날부터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으로 주가 1000원을 넘지 못한 상장사는 즉시 상장폐지된다.
더불어 7월1일부터 코스피 상장사가 시총 300억원, 코스닥 상장사가 시총 200억원을 30거래일 연속으로 밑돌면 거래소는 그 기업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지정 날짜로부터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으로 시총 기준을 계속 밑돈 상장사는 즉시 상장폐지된다.
이를 놓고 김 의원은 “7월 말 기준으로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인 기업이 149개인데 흑자기업이 45개”라며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런 흑자기업을 퇴출 대상으로 삼으면 문제점이 있다는 시장의 걱정이 나온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자기자본이나 순이익도 함께 활용하고, 일본도 일정 기간 평균 시가총액을 적용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