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40%, 배당절차 개선 사항 정관 반영…‘깜깜이 배당’ 해소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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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0개 이상 기업 변경된 절차로 배당

금감원, 배당절차 개선 독려 안내·홍보 강화

김정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운데). ⓒ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지난해 1월 배당절차 개선방안 발표 이후 상장기업의 약 40%가 배당절차 개선 관련 사항들을 정관에 반영하고 있다며 배당절차 개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정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3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장회사의 배당절차 개선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상장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2월 결산 상장기업들의 약 40%가 배당절차 개선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는 한편 시행 첫 해부터 100개 이상의 기업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실제 배당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른바 ‘깜깜이 배당’ 관행 해소를 위한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를 비롯해 신한지주·코오롱·TCC스틸·휴온스글로벌·헥토이노베이션·아스플로 등 6개 상장사가 간담회에 참석했다.

업계와 유관기관은 이 자리에서 그간의 주요 경과와 배당절차 개선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배당절차 개선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추가로 논의했다.

금감원은 이날 상장사 표준정관 개정, 배당절차 개선시 공시 우수법인 평가 반영 등 각 유관기관들이 배당절차 개선 독려를 위해 추진한 과제들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2023 사업연도 결산 상장사들의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 및 배당 실시 현황에 대해 발표했고 코스닥협회는 배당절차 개선과 관련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상장사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전했다.

상장기업 참석자들은 배당절차 개선방안 취지에 대체로 공감했다. 변경된 절차에 따라 배당을 실시해보니 미리 배당액을 공시함으로써 주주들의 배당금 관련 문의가 감소했고 사업보고서 제출 일정과 분리돼 업무부담이 완화되는 등 순기능이 있었다는 의견이 나왔다.

배당절차 개선 취지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추진한 주요 과제 외에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 등을 검토해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추진하는 한편 상장사 참여 독려와 더불어 배당기준일 관련 투자자들에 대한 유의사항 전달을 위해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정태 부원장보는 “배당절차 개선은 향후 배당주 투자 활성화 및 배당성향 제고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금의 유입이 증대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버 간담회가 배당절차의 선진화 및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향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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