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홍콩 ELS’ 손실 배상 합의 5000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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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이미지. ⓒ연합뉴스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손실을 둘러싼 투자자와 5대 은행들 사이의 배상 합의가 5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타나탔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은 현재까지 5323건의 홍콩 H지수 ELS 손실 건에 대해 투자자와 자율 배상에 합의했다.

관련 상품 판매량이 가장 많았던 KB국민은행은 올해 1월 만기가 도래한 6300여건의 홍콩 H지수 ELS 손실 확정 계좌(중도해지 포함)를 대상으로 지난 달 27일부터 자율배상 협의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달 말까지 약 1주일 간 협상 대상 중 절반이 넘는 3440건이 합의에 이르러, 이전 실적까지 모두 3569건의 배상을 마쳤다.

신한은행에서도 지금까지 992건의 합의가 도출됐다. 농협은행도 경우 지난 달 21일 손실 고객을 대상으로 자율배상 조정 신청을 받기 시작한 뒤 지난주 대거 협상이 타결돼 모두 556건에 대해 배상금 지급까지 마무리됐다. 하나은행 역시 이번 달부터 수천건의 배상 협상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관건은 최근 6900대까지 올랐다가 다시 6300대로 내려온 홍콩 H지수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기 시점에 해당 지수가 높을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다.

ELS는 기초자산으로 삼은 지수 등에 연계돼 투자수익이 결정된다. 통상 6개월마다 기초자산 가격을 평가해 조기상환 기회를 주고, 만기 시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기준을 밑돌면 통상 하락률만큼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올해 초 홍콩 H지수 ELS에서 원금 손실이 줄을 이었던 이유는 상품이 판매된 2021년 이후 홍콩 H지수가 반 토막 난 탓이었다. 홍콩증권거래소 상장 우량 중국 국영기업들로 구성된 홍콩H지수는 2021년 초까지만 해도 1만~1만2000포인트에 달했지만, 올해 초에는 5000포인트 대까지 추락했다.

가입 당시 대비 홍콩 H지수가 65~70% 수준만 된다면 관련 ELS에서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상품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가입 기간에 한 번이라도 기초자산 가격이 가입 시점보다 50% 초과 하락’과 같은 조건이 붙은 녹인형은 녹인 발생 시 통상 70%인 최종 상환 기준선을, 녹인 미발생 시 통상 50%인 녹인 기준을 넘으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노 녹인은 65% 정도가 수익상환 기준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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