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책임준비금 분할납부 가능해진다…상해보험 가입자도 선택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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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개최

온라인플랫폼 판매자 자금 애로 해소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앞으로 보험계약자는 위험 증가로 인한 책임준비금 차액을 분할납부로도 정산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제4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온라인플랫폼 판매자금융 활성화, 위험증가 시 보험계약 정산액 분할납부, 대출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등 3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심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온라인플랫폼 입점 판매자의 자금융통 애로를 돕고, 피보험자의 위험변경시 준비금 차액을 일시납으로만 정산하도록 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쇼핑이 활성화되면서 쿠팡·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이 급격히 성장했지만,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은 판매대금 정산 전 자금유동성 부족 등으로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온라인플랫폼 판매자가 원하는 금융상품을 손쉽게 확인·비교할 수 있도록 금감원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에 판매자금융 상품 일괄조회 기능을 추가할 방침이다.

또 판매자에게 신속·간편한 자금 공급이 가능하도록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매자금융 이용 절차를 효율화하고 다양한 대안상품 출시를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등 사고위험 및 보험료 납입능력 등이 변동되면 이를 보험사에 통지하고 있다. 보험사가 계약내용의 변경을 승낙하면, 위험변동 전후 보험료가 증감되고, 책임준비금의 차액을 정산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표준약관은 위험변경 시 준비금 차액을 일시납으로만 정산하도록 하고 있어 피보험자의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금전적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계약자가 위험 증가로 인한 책임준비금 차액을 일시납부 이외에 분할납부로도 정산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선한다.

아울러, 이미 상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자에게도 분할납부 선택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그간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와 관련한 문의‧민원 등이 지속돼 주요 은행 대출이용자의 청약철회권 행사 현황을 살펴본 결과 법상 부여된 소비자 권리인 청약철회가 중도상환에 비해 일반적으로 더 유리함에도, 14일 내 청약철회 비중이 여전히 낮은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가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의 유불리에 대한 충분한 비교‧인식 없이 중도상환을 선택하거나, 은행이 업무 부담 등으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업무방법서 ▲상품안내 스크립트 ▲모바일 앱 안내 문구 등을 개정해 대출 청약철회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상품가입 단계에서 청약철회권의 기한·행사방법·유리한 점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발생 가능 비용과 개인신용평가 측면에서도 중도상환과 비교해 설명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대출계약 이후 14일 이내 청약철회 또는 중도상환 의사 표명 시에도 실제 발생비용과 개인신용평가 측면에서의 차이에 대해 다시 한번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온라인플랫폼 판매자를 지원하고, 보험 또는 대출 이용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뤘다”고 평가했다.

이어 “온라인플랫폼 판매자의 자금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사 및 업계와 적극 협력해주기를 바란다”며 “금감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해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적극 발굴·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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