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 58곳 불법행위 적발…금감원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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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38%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업자 58곳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혐의 업체에 대한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721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58개 업체에서 불법행위 혐의 61건을 발견했다.

71개 업체 암행점검 결과 27개 업체 위반행위를 적발했고, 650개 업체 일제점검 결과 31개 업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암행점검은 점검자가 직접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업자 제공서비스 등을 이용하면서 위법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고, 일제점검은 점검자가 유사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블로그, 네이버카페 등에 접속해 게시자료 중심으로 위법행위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다.

금감원은 불법행위 단속반의 시장감시 등을 통해 점검이 필요한 업체 및 워치 리스트(Watch List) 업체를 대상으로는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장기 미점검 업체 및 신규 업체 등에 대해선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미등록 투자일임·자문업 등 투자자의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보고의무 위반 등도 점검했다.

위반혐의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보고의무 미이행(49.2%)과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37.7%)가 위반 유형의 대부분(86.9%)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연중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8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 규제가 대폭 강화된 자본시장법이 시행에 맞춰 영업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 및 유관기관 홍보채널에 투자자 피해 예방 홍보물 게시 등을 통해 투자자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사의뢰건에 대한 업무협조·사후관리 및 유사투자자문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수사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하고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상시적으로 소통해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합동 영업실태점검 수준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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