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하한가 1년…CFD, 당국 규제 강화에 60%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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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 25일 사상 최저치…일부 증권사 재개 안해

“사실상 개점 휴업…빠른 규제 완화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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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주가 하락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받은 차액결제거래(CFD) 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거래가 재개되긴 했지만 금융당국이 규제 문턱을 높이면서 증권사들도 선뜻 재개를 결정하지 못하고 셈법이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증거금을 포함한 총 CFD 명목잔액은 1조6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한가 사태 직전인 지난해 3월 말(2조7697억원)과 비교하면 62.8%가 급감한 수준이다. 지난달 25일에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최저치인 1조536억원을 기록하기도 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달 내 1조원 선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CFD는 주식 등 실제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수수료와 증거금 이자 등 높은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고 규모도 제한 없이 늘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줄줄이 CFD 서비스를 확대한 바 있다.

다만 지난해 4월 24일 갑작스럽게 8개 종목이 동시에 하한가로 급락하는 등 대규모 주가조작이 CFD를 통해 이뤄진 것이 드러났다. CFD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이 발생하면서 강제 반대매매가 실행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태 직후 해당 상품의 거래를 전면 중지하고 개인전문투자자 자격요건 강화, CFD 최소 증거금률(40%) 규제 상시화,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액에 CFD 취급액 포함 등 규제를 강화했다.


문제는 작년 9월부터 거래가 재개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거래를 재개하지 않은 증권사가 있는 등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것이다.

사태 이전 국내에서 CFD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증권사는 13곳이었으나 현재 서비스를 제공 중인 곳은 7곳에 불과하다. 앞서 SK증권은 CFD 서비스를 완전히 접고 철수하기도 했다.

키움증권의 경우 거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는 했지만 아직 시점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 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DB금융투자 등도 재개 여부 및 시기 등을 놓고 고심 중이지만 당분간은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거래를 재개한 증권사들도 증거금률을 대폭 확대하는 등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실제 하나증권은 증거금률을 100%로 설정해 융자를 이용한 투자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인투자자들도 전문투자자요건이 강화되면서 CFD 투자가 가능한 인원 자체가 줄었다. 이전에서는 개인전문투자자 모두에게 거래가 허용됐지만 지금은 지분증권·파생상품·고난도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해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고 3억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거래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대로 가면 CFD 시장 자체가 고사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아직 내부통제 미비 등으로 단기간 내 규제 완화는 힘들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경직돼 있다”며 “증거금률 조정 등 점진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투자자들의 호응도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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