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이 지나도 손 세차장은 늘 문전성시를 이룬다. 특히 요즘 같은 겨울에는 비교적 따뜻한 실내 손 세차장을 찾는 일이 많다. 구석구석 고압수를 뿌리고 폼 건으로 거품 칠을 하는 등 반짝이는 차로 만들기 위해서다.
물론, 시간과 돈, 고된 세차 작업이 기다리고 있으나, 깨끗해진 차를 보면 만족감이 앞선다. 한편 손 세차를 공터에서 나 홀로 하는 운전자들도 종종 보인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이런 식으로 손 세차를 하면 안 된다며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 법적으로 과태료 대상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그럴까? 사실 확인을 위해 환경부 관할 부서에 손 세차와 관련된 내용을 직접 문의 했다.
환경부 관할 부서에 연락이 닿아, 손 세차와 관련된 내용을 문의했다. 개인이 고압수와 카 샴푸 등을 뿌리면 불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손 세차장에 가야 하냐는 질문이었다. 문의 결과, 의외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불법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답변이지만, 잘못이라는 예상을 정면으로 박살 낸 기분이었다. 상식선에서 따져보면, 차에 뿌린 고압수와 카 샴푸는 오염수라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오염수가 아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환경보전법 15조]를 근거로 개인 차원의 손 세차는 위법 사항이 아니라 언급했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상황일 때 불법으로 간주한다.
▶ 차를 하천이나 호수에서 직접 세차
▶ 중금속, 농약, 석유 물질, 가축 분뇨 등 오염 물질의 유입
즉, 심각한 오염을 초래하는 사례일 때만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세차 사진 출처 : 닷키프레스한편 개인 손 세차가 합법인 이유는 앞서 언급한 법 조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에서 지정한 유해 물질에 해당하지 않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특히 세차장이나 공장 등은 폐수 배출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반면, 개인의 손 세차로 발생한 오수만 가지고 배출 시설을 설치하라 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불법이 아니지만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라 선을 그었다. 수많은 운전자가 이런 식으로 세차하면, 결국 토양/수질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가능성’에 대해 경계한 셈이다.
이번 취재와 유사한 이슈를 다룬 언론 기사 몇 가지를 살펴본 결과, 시민들 다수는 “관련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세차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량의 오수를 방치하는 모양새라는 이유 때문이다.
최근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면서, 과거엔 가볍게 넘어갔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아, 잘못 알았네” 손 세차하면 불법, 정부 역대급 반전 답변
글 /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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