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가격 왜 이래?” 주말 고속도로 탈 때 무조건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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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2명부터 대상
주말·공휴일 도로공사 구간 적용
사전 등록 후 하이패스 이용
자녀 2명부터 10% 할인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10~20% 할인받을 수 있다.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20%, 2명 가구는 10%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고, 3명 이상 가구는 7월 28일부터, 2명 가구는 8월 22일부터 할인이 시작됐다.
오늘 새로 시작된 제도가 아니다.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이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이후 연장 여부를 예산 상황 등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자녀’라는 표현 때문에 자녀 3명부터 대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2자녀 가구도 할인 대상에 포함된다. 주말 나들이를 앞두고 있다면 우리 가구가 대상인지, 이미 등록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등록부터 확인까지

할인 대상이 되는 가구는 주민등록등본상 부모와 함께 사는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다. 할인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 등록을 거쳐야 하고, 하이패스를 이용해 통행해야 한다.
■ 대상 가구: 부모와 함께 사는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주민등록등본 기준)
■ 할인율: 자녀 3명 이상 20%, 자녀 2명 10%
■ 적용 조건: 주말·공휴일,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
■ 등록 방법: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통행료플러스’ 앱 본인인증 또는 영업소 방문
할인액을 단순 계산하면 이렇다. 편도 통행료가 1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자녀 2명 가구는 1,000원, 3명 이상 가구는 2,000원을 덜 낸다. 왕복 2만 원이면 각각 2,000원, 4,000원이다. 실제 할인액은 이용 구간과 요금에 따라 달라진다.
▲ 적용 차량: 부모 명의로 등록된 차량 1대
▲ 제외 구간: 민간 자본으로 운영되는 민자고속도로
▲ 제외 요일: 평일
민자고속도로 구간을 이용하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평일 통행분도 대상이 아니다. 대상 차량과 서류 등 세부 요건은 한국도로공사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제도보다 등록이 먼저다

이 제도의 핵심은 대상이 되는 것보다 등록하는 것이다. 자녀가 2명 이상이어도 사전 등록을 마치지 않으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이라는 사실과 내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별개다.
할인 구간이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로 한정된다는 점도 확인해야 한다. 민자고속도로가 포함된 경로를 이용하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말 나들이 경로에 민자도로가 있는지 미리 살펴보면 예상 통행료와 실제 결제액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
등록 이전에 이용한 통행분의 처리 방식은 도로공사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주말 고속도로를 타기 전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가장 실질적인 절약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