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차선 하나를 통째로 주차칸 썼습니다” 백화점 앞 페라리에 운전자들 폭발

닷키프레스 조회수  

황색 실선 위에 장시간 주차

유턴 차량 통행까지 막았다는 주장

국민신문고 신고 접수

비싼 차의 주차칸은 도로였다

사진 한 장이 분노를 샀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페라리가 차선 하나를 통째로 차지한 채 서 있는 모습입니다. 게시자는 이 차가 주정차 금지를 뜻하는 황색 실선 구간에 장시간 세워져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위치입니다. 유턴하는 차량의 통행까지 방해했다는 것이 게시자의 설명입니다. 게시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차량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원 게시물은 10월 10일에 올라왔고 후속 보도가 12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 새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며칠 사이 번진 공분입니다.

사람들이 화를 내는 지점은 불법주차 자체보다 태도입니다. 가장 비싼 차를 가장 편한 자리에 세워 두는 선택을, 공공 도로 한 차로를 개인 주차면처럼 쓰는 행동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황색 실선이 말하는 것

노면 표시는 색과 모양에 따라 규칙이 갈립니다. 흔히 같은 노란 선으로 뭉뚱그리지만 실선과 점선의 의미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번 사진의 쟁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 황색 실선: 주정차가 금지된 구간

■ 황색 점선: 주차는 금지, 정차는 잠깐 가능한 구간

■ 시민 신고: 사진과 영상 근거로 접수, 처분 여부는 확인 후 결정

■ 견인 가능성: 차량 위치, 통행 방해 정도, 지자체 기준에 따라 달라짐

돈으로 보면 이 사건의 허점이 드러납니다. 과태료는 차 값과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입니다. 수억 원대 차를 모는 차주에게 몇만 원의 과태료가 얼마나 억제력이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불법주차가 계산 가능한 비용이 되는 순간, 단속은 규칙이 아니라 요금표처럼 작동합니다.

▲ 고가 차량이라 견인을 꺼린다는 인식이 실제 현장 관행인지

▲ 정액 과태료가 차주의 경제력에 따라 다른 억제력을 갖는지

▲ 유턴·진출입을 막는 정차에 대한 즉시 견인 기준

사진만으로 처분 결과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과태료와 견인 여부는 도로 표지, 단속 시간대, 지자체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억제력은 금액이 아니라 확률

불법주차를 막는 힘은 과태료 액수보다 단속 확률에서 나옵니다. 걸릴 가능성이 낮으면 금액이 커도 소용이 없고, 걸릴 가능성이 높으면 적은 금액도 행동을 바꿉니다. 시민 신고가 힘을 얻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단속 인력이 닿지 않는 곳을 영상이 채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진이 남긴 의미는 한 대의 차량을 넘어섭니다. 비싼 차든 아니든 똑같이 신고되고 똑같은 절차를 밟는다는 선례가 쌓여야 합니다. 반대로 고가 차량이라서 단속이 느슨하다는 인식이 굳으면 규칙은 신뢰를 잃습니다.

도로는 가장 비싼 차에게도 가장 평범한 차와 같은 면적만 허락합니다. 그 평범한 원칙을 지키는 일이 결국 모두의 주행 공간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기사에 대해 공감해주세요!
+1
0
+1
0
+1
0
+1
0
+1
0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