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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암행 단속 시작” 11월 말까지 운전자들 싹 다 잡는다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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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10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 시행

고속도로 암행순찰차로 난폭·보복운전과 지정차로 위반 단속

대열운행·갓길 통행·안전띠 미착용 점검, 관광지 식당가·유흥가 음주단속도 병행

“단풍 구경 가다 딱지 끊기는 거 아냐?” 행락철 운전자의 걱정

단풍철을 맞아 고속도로에 차가 몰리는 시기가 왔다. 가족 나들이를 떠나는 운전자들에게 이번에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 함께 도착했다. 경찰이 암행순찰차를 앞세워 집중단속에 들어간다는 소식이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시행한다. 고속도로에서는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난폭·보복운전과 지정차로 위반을 단속하고, 대열운행·갓길 통행·안전띠 미착용도 중점 점검한다.

관광지 주변 식당가와 유흥가에서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음주단속도 진행한다. 행락철에는 평소보다 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단속 강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 이번 집중단속, 무엇을 어떻게 보나

이번 대책은 단속 기간과 대상이 비교적 분명하다. 다만 “단속합니다”라는 말만으로는 운전자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 실제로 헷갈리기 쉬운 항목을 나눠 짚어볼 필요가 있다.

■ 시행 기간: 10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 고속도로 중점 단속: 난폭·보복운전, 지정차로 위반(암행순찰차 활용)

■ 고속도로 중점 점검: 대열운행, 갓길 통행, 안전띠 미착용

■ 관광지 주변: 식당가·유흥가에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음주단속

암행순찰차는 외관상 일반 차량과 구분하기 어려워, 단속 지점을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정차로는 차종과 차로 수에 따라 규정이 달라 운전자가 자주 혼동하는 항목이다. 정체를 피하려고 갓길로 진입하는 행위도 대표적인 단속 대상이다. 세부 기준은 도로교통법 확인이 필요하다.

▲ 버스나 여러 차량이 줄지어 달리는 대열운행은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

▲ 안전띠는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도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음

▲ 관광지에서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이튿날 아침 숙취 운전도 단속에 걸릴 수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대상이 될 수 있어, 전날 과음했다면 다음 날 아침 운전을 미루는 편이 안전하다.

전국 모든 도로에서 모든 위반을 자동 단속한다는 뜻은 아니다. 고속도로와 관광지처럼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한 집중단속이다.

“나는 평소처럼 운전하는데 걸릴까” 애매한 위반 앞에서

가장 억울한 경우는 위반인지 모르고 지나쳤다가 단속에 걸리는 상황이다. 지정차로를 계속 한 차로로만 달리거나, 정체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갓길에 잠깐 들어가는 행동이 대표적이다.

암행순찰차는 이런 위반을 바로 옆이나 뒤에서 지켜보고 있을 수 있다. 앞차를 바짝 쫓거나 급하게 차선을 바꾸는 행동도 난폭운전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평소보다 여유 있는 운전이 필요하다.

행락철 고속도로는 정체가 길어 짜증이 쌓이기 쉽다. 그 짜증이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출발 전 일정에 여유를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예방책이다.

정체가 길어질 때 갓길로 빠지고 싶은 유혹이 들었던 적, 당신도 있으신가. 암행순찰차가 뜬 지금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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