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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다가 운전자들 뒤통수” 7년째 세금 낭비중인 도로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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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한 붉은색 미끄럼 방지 포장이 갈라지고 벗겨져 마찰계수 저하 가능

손상된 구간을 일반 아스팔트로 임시 보수한 곳도 확인

감사원 보강 요구 7년째 지자체 관리규정은 없고 국토부는 법 개정 검토 중

“빨간 도로니까 안전하겠지” 믿었던 운전자들이 놓친 사실

교차로나 급커브 앞에서 붉은색으로 칠해진 도로를 보면, 대부분의 운전자는 자동으로 “여기는 제동이 잘 되는 구간”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그 믿음이 포장 상태에 따라서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0월 7일 공개된 MBN 단독보도에 따르면, 붉은색 미끄럼 방지 포장이 노후화돼 갈라지거나 벗겨지면 마찰계수가 떨어질 수 있다. 일부 구간은 손상된 미끄럼 방지 포장을 다시 시공하지 않고 일반 아스팔트로 임시 보수한 상태였다.

감사원은 7년 전부터 보강을 요구했지만, 지금도 지자체에는 구체적인 관리규정이 없다. 국토교통부는 최소 마찰계수 기준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설치는 했지만 얼마나 닳았을 때 다시 깔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뜻이다.

■ 안전시설이 위험해지는 구조를 숫자와 사실로 보면

미끄럼 방지 포장은 노면의 마찰력을 높여 급제동 시 제동거리를 줄이기 위한 안전시설이다. 문제는 이 효과가 포장이 멀쩡할 때만 유지된다는 점이다. 포장이 닳거나 일부만 일반 아스팔트로 덧대어져 있다면, 눈·비가 올 때 차로나 구간별로 접지력 차이가 생길 수 있다.

■ 보도: 10월 7일 MBN 단독보도

■ 문제: 붉은색 미끄럼 방지 포장이 노후로 갈라지거나 벗겨지면 마찰계수 저하 가능

■ 임시 보수: 일부 구간은 재시공 없이 일반 아스팔트로 보수

■ 제도 공백: 감사원 7년 전 보강 요구, 지자체 구체적 관리규정 없음, 국토부는 최소 마찰계수 기준 법 개정 검토 중

젖은 노면에서 급제동하거나 급하게 차로를 바꾸면, 평소와 같은 감각으로 밟았을 때 차가 생각보다 더 밀릴 수 있다. 특히 한 차로 안에서도 포장 상태가 섞여 있다면 바퀴마다 접지력이 달라져 차체가 흔들릴 위험도 있다.

▲ 붉은색 도로가 모두 미끄럼 방지 포장은 아님(버스전용차로 등 구분용 색 포장도 있음)

▲ 운전자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호는 갈라짐, 벗겨짐, 색과 질감이 다른 덧댄 구간

▲ 젖은 노면에서는 붉은 포장 위에서도 급제동과 급차로 변경을 피하기

사고가 났을 때 도로관리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도로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별 사고마다 판단이 달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치만 하고 관리는 안 했다” 7년이 지나도 없는 기준

가장 아픈 대목은 시간이다. 감사원이 보강을 요구한 지 7년이 지났는데도 최소 마찰계수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안전시설이 설치보다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말을 그대로 보여준다.

기준이 없으면 어느 구간이 위험한지 측정할 방법도, 보수 시점을 정할 근거도 흐릿해진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렵고, 운전자 입장에서는 도로가 얼마나 닳았는지 알 길이 없다.

국토교통부가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기준이 생기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 사이 비 오는 날 붉은 도로를 지나는 운전자는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7년 동안 기준을 만들지 못한 도로, 당신은 비 오는 날 붉은 포장 위에서도 평소처럼 브레이크를 밟으시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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