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과태료 먹여야 해결될 일” 유독 심한 울산, 진짜 답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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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태화강역 인도와 주차장 틈새에 오토바이 반복 주차로 통행 민원 지속
역무실은 하루 수십 장씩 주차금지 안내문을 출력
역무원에게 강제 단속 권한이 없어 안내문 외 실질 조치 어려워
“안내문만 붙이고 끝입니다” 치워도 다시 돌아오는 오토바이들

기차나 광역전철을 타러 역 앞에 도착했는데, 인도 위에 오토바이가 줄지어 서 있어서 지나가기 불편했던 경험이 있다면 이번 사연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울산 태화강역에서 바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
울산 태화강역 인도와 주차장 틈새에 오토바이가 반복적으로 주차되면서 통행 불편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는 장애인 전용 승하차장 주변까지 막고 있으며, 역무실에서는 하루 수십 장씩 주차금지 안내문을 출력하고 있다.
문제는 안내문을 붙여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역무원에게 행정·사법상 강제 단속 권한이 없어, 안내문을 붙이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조치가 어렵기 때문이다.
■ 태화강역 오토바이 주차, 구조로 보면

이 사안은 오토바이 운전자만 탓하기에는 구조가 복잡하다. 단속 권한이 없는 역무원, 전용 주차장이 부족한 역사, 통행권을 침해받는 보행자라는 세 주체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 장소: 울산 태화강역 인도와 주차장 틈새
■ 현황: 오토바이 반복 주차, 일부는 장애인 전용 승하차장 주변까지 차지
■ 조치 수준: 역무실이 하루 수십 장씩 주차금지 안내문 출력
■ 제기된 대안: 사용하지 않는 버스 정차 공간을 이륜차 주차장으로 활용
기사에서는 광역전철을 이용한 출퇴근 수요가 오토바이 주차 증가와 연결된 것으로 추정했다. 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인근에서 환승해 이동하려는 이륜차 수요도 함께 늘어난다는 해석이다.
▲ 모든 주차 오토바이가 같은 운전자나 장기 방치 차량이라고 단정하지 않기
▲ 태화강역에 이륜차 전용 주차공간이 충분한지도 함께 검토해야 함
▲ 현장 안내문은 과태료 고지서가 아님
단속만 강화하면 인근 골목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주차장만 만들어도 인도를 계속 점유한다면 단속이 필요하다. 결국 전용 공간과 명확한 단속 주체가 함께 정해져야 한다.
“단속은 누가 하나, 주차는 어디에 하나” 풀리지 않는 질문

보행자는 통행권이 침해되고, 역무원은 단속 권한이 없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마땅한 주차 공간이 없다. 세 주체가 각자의 사정으로 서로 부딪히는 구조에서는 한쪽만 바꿔서는 문제가 풀리기 어렵다.
사용하지 않는 버스 정차 공간을 이륜차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은 하나의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공간이 실제로 충분한지, 다른 이용에 문제는 없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은 태화강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중교통 이용객이 많은 역 주변에서 이륜차 주차 공간이 부족한 사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다.
단속 권한도, 주차 공간도 없는 역 앞에서, 당신은 누가 먼저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