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입구 막고 배 째라?” 이제 진짜 최대 500만원 뜯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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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개정안 시행되며 사유지 주차 갈등에 행정력 직접 개입
관리자 이동 요청 불응 시 지자체 견인 조치까지 가능해져
반복 위반 시 과태료가 100만→200만→30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배 째라던 그 차들” 이제는 지자체가 직접 끌고 간다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입구를 막고 세워둔 차량 때문에 다른 입주민이나 방문객이 출입을 못 하는 상황, 이른바 배 째라식 주차 갈등에 대해 이제는 지자체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달 말 시행된 개정 주차장법에 따라, 도로가 아닌 사유지 내 주차 갈등이라도 관리자의 신고가 있으면 행정력이 직접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아파트 부설주차장이나 상가 주차장 같은 사유지에서 발생하는 주차 문제는 순수하게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했고, 관리사무소가 아무리 차량 이동을 요청해도 운전자가 응하지 않으면 사실상 손을 쓸 방법이 없었다. 이 때문에 입구를 막은 차량 한 대 때문에 수십 세대가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반복되곤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관리자가 차량 이동을 요청했음에도 운전자가 불응할 경우 지자체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장은 이동 명령이나 견인 조치까지 취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숫자로 보는 새 주차장법” 과태료 단계별 인상 폭

* 시행일: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
* 1차 위반 과태료: 100만원
* 2차 위반 과태료: 200만원
* 3차 이상 위반 및 시설 파손 등 중대 위법: 최대 500만원
이번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도 상당히 넓다. 아파트와 상가는 물론 백화점 부설주차장, 지자체가 운영하는 노상·노외주차장, 그리고 공공 무료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까지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도로가 아닌 사유지 내 갈등에 대해서만 행정력이 개입하는 것으로, 도로 위 불법 주정차와는 별개의 규정이라는 점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절차는 관리자의 이동 요청 → 불응 시 지자체 통보 → 지자체의 이동 명령 또는 견인 조치 순으로 이뤄진다. 여기에 더해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 물건 적재 행위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주차장을 사실상 창고나 캠핑장처럼 사용하던 일부 관행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런 세부 규정까지 함께 마련된 것은 그만큼 주차 공간을 둘러싼 갈등이 다양한 형태로 누적돼 왔다는 점을 보여준다.
강제 견인, 갈등을 줄일까 새로운 분쟁을 낳을까

이번 개정안을 반기는 쪽에서는 그동안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사유지 주차 갈등에 명확한 해결 절차가 생겼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입구를 막은 차량 하나 때문에 수십 세대가 불편을 겪던 상황이 반복됐던 만큼, 지자체가 직접 이동 명령이나 견인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은 실질적인 개선이라는 것이다.
반면 다른 시각에서는 사유지 문제에 행정력이 직접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견인 조치를 당한 차주와 관리사무소 사이의 책임 소재, 견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손상 등을 둘러싼 다툼이 새롭게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배 째라던 차량을 지자체가 직접 끌고 갈 수 있게 된 이번 규정, 여러분은 주차 갈등을 해결하는 데 이 정도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