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과속 안 했는데 과태료” 운전자들, 주말에 웬 날벼락이냐 오열!

닷키프레스 조회수  

속도 지켜도 단속될 수 있다

1차로는 추월 전용 차로

11월 30일까지 암행순찰차 단속

속도보다 차로가 문제다

경찰청이 가을 행락철을 맞아 10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교통안전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고속도로에서는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난폭·보복운전과 지정차로 위반을 단속한다. 대열운행과 갓길 통행, 안전띠 미착용도 함께 살핀다. 관광지 주변에서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음주단속도 이어진다.

경찰이 이 시기에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는 사고 통계 때문이다. 경찰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통계에서 10월과 11월에 버스와 화물차, 고속도로 관련 사망사고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제한속도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단속 대상은 속도만이 아니다. 어느 차로로 달리느냐도 단속 기준이 된다.

지정차로, 이렇게 달린다

지정차로 위반이란 차종에 맞지 않는 차로로 달리는 것이다. 고속도로 1차로는 기본적으로 앞지르기를 위한 차로다. 속도를 지키며 1차로에서 계속 달려도 위반이 될 수 있다.

■ 편도 2차로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전용, 정체로 시속 80km 미만일 때는 예외

■ 편도 3차로 이상: 가장 왼쪽 차로는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의 앞지르기 차로

■ 대형 버스와 화물차: 오른쪽 차로 이용

■ 위반 시: 범칙금 4만~5만 원(차종별)과 벌점 10점

범칙금 금액보다 벌점이 더 신경 쓰인다. 벌점이 1년 동안 40점 쌓이면 면허정지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벌점 10점은 작은 숫자가 아니다.

▲ 추월할 때: 방향지시등을 켜고 왼쪽 차로로 옮겨 앞지르기한 뒤 오른쪽 차로로 복귀

▲ 정체될 때: 편도 2차로에서 시속 80km 미만으로 흐르면 1차로 통행 예외

▲ 갓길: 정체 중에도 통행 금지, 경찰 지시 등 예외 상황만 허용

경찰의 대책 보도에는 지정차로 위반의 세부 기준이 나오지 않는다. 위의 기준은 정부의 생활법령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전국 모든 도로에서 모든 위반을 자동 단속하는 것은 아니다.

1차로는 추월하고 비운다

가을 나들이길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단속은 1차로 계속 주행이다. 속도를 지켰다는 이유로 1차로를 비우지 않는 운전자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암행순찰차는 겉으로 일반 승용차와 구분하기 어렵다.

경찰은 이번 대책에서 지정차로 위반을 난폭·보복운전과 함께 고속도로 중점 단속 항목으로 꼽았다. 1차로를 비우고 오른쪽 차로로 돌아오는 것은 단속을 피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뒤따르는 차가 추월할 길을 열어 주는 기본적인 운전 매너이기도 하다.

추월을 마치면 방향지시등을 켜고 오른쪽 차로로 돌아오는 습관이 단속을 피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1
0
+1
0
+1
0
+1
0
+1
0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