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이게 재물손괴?!” 전기차 ‘이것’ 건드리면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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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충전소서 완속 충전 중인 타인 차량 케이블 무단 분리 사건
완충 전 강제로 플러그 뽑은 가해 차주에 재물손괴·업무방해 유죄
단순 주차 시비로 여기던 임의 충전선 분리, 법원은 형사처벌로 엄벌
“내가 급해서” 뽑았다가 돌아온 건 전과 기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완속 충전 중이던 타인의 전기차 충전 케이블을, 자신의 차를 충전하기 위해 강제로 뽑아버린 사건이 있었다. 단순히 “충전기가 부족해서 그랬다”는 변명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완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충전을 중단시킨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 것이다.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아파트 단지 내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는 계속 반복돼온 갈등 요인이다. 그동안은 이런 다툼이 대부분 주차장 내 사소한 시비 정도로 여겨졌지만, 이번 판결은 타인의 충전 중인 케이블을 무단으로 분리하는 행위가 명백한 범죄로 다뤄질 수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준 사례다.
법조계 관계자는 “충전 중인 케이블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상대방의 정당한 사용 중인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게 이번 판결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적용된 죄목과 처벌, 숫자로 확인하자

이번 사건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사건 내용: 완충되지 않은 피해 차량(충전율 65%)의 완속 커넥터를 강제로 뽑아 자기 차량에 연결
* 적용 법조: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효용 침해) 및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혐의
* 법원 선고 형량: 1심 법원 벌금 50만 원 유죄 선고 및 민사상 배터리 손상 감정 청구 피소
* 방지 시스템: 최신 전기차 설정 메뉴 내 ‘충전 중 충전건 잠금(Lock Always)’ 기능 설정 필수
주목할 점은 물건 자체를 파손한 게 아니라 ‘효용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죄가 적용됐다는 부분이다. 충전 중이던 케이블을 강제로 분리해 충전이라는 본래 목적을 방해한 행위 자체가, 물리적 파손 없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여기에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배터리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면서, 가해 차주는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됐다.
잠금 기능 무조건 켜두세요

전기차 커뮤니티에서는 “충전기가 부족한 단지에서는 흔히 벌어지는 일인데, 이렇게까지 처벌받을 줄 몰랐다”는 반응과 함께, “정당하게 충전 중인 케이블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게 당연한 상식”이라는 의견이 함께 나온다. 실제로 잦은 충전 케이블 다툼을 겪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관리규약에 별도 규정을 신설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전기차를 충전할 때는 최신 모델에 탑재된 ‘충전 중 잠금’ 기능을 반드시 활성화해두는 게 좋다. 이 기능을 켜두면 본인 스마트폰이나 카드로 인증하지 않는 한 타인이 케이블을 임의로 분리할 수 없어, 이런 분쟁 자체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단지라면, 개인 간 다툼에 앞서 관리사무소를 통해 충전 순서나 시간 제한 규칙을 먼저 정해두는 것도 근본적인 해결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