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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했죠? 과태료 내세요” 제대로 안 세우면 20만 원 뜯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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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개정

완속충전기 충전 방해 행위 과태료 단속 상시화

일반 내연기관 차량 주차 시 10만 원

충전 방해 시 최대 20만 원 부과

안전신문고 앱 간편 신고 급증으로

단지 내 이웃 간 감정싸움 격화

“잠깐 세웠을 뿐인데” 날아온 과태료 통지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마련된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에 내연기관 차량을 잠깐 세웠다가 과태료 통지서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이 상시화되면서다. “잠깐인데 뭐 어때”라는 생각으로 주차했다가, 며칠 뒤 우편함에서 낯선 고지서를 발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단속이 실효성을 갖게 된 배경에는 신고 방식의 간소화가 있다. 예전에는 신고 절차가 번거로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지금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시차를 둔 사진 두 장만 찍어 올리면 바로 접수가 된다. 신고가 쉬워진 만큼, 단지 내 이웃 간 갈등도 함께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 구역을 둘러싼 민원이 예전보다 확실히 늘었다”며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같은 단지 주민이다 보니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상황별 과태료, 숫자로 정확히 확인하자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일반차 불법 주차: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 차량 주차 시 과태료 10만 원

* 충전 시간 초과: 급속 1시간 / 완속 14시간 경과 후 계속 주차 시 과태료 10만 원

* 시설 고의 훼손: 충전 구역 진입 방해 및 충전기 고의 훼손 시 과태료 최대 20만 원

* 신고 방식: 주민이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으로 시차 사진 2장 촬영 시 즉시 접수

흥미로운 지점은 전기차 소유자라도 무조건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다. 완속충전기 기준 14시간을 넘겨 계속 주차해두면 이 역시 과태료 대상이 된다. 밤에 충전을 시작해놓고 다음 날 늦게까지 차를 빼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즉 이 규정은 내연기관차뿐 아니라 전기차 소유자 스스로도 지켜야 할 의무인 셈이다.

전기차 때문에 자리 부족하다 VS 전기차 충전 자리 부족하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아파트 단지 내 충전 인프라 확충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다. 이런 수급 불균형이 결국 이웃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내연기관 차주 입장에서는 “빈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항변이 나오고, 전기차 차주 입장에서는 “충전이 급한데 자리를 뺏기면 답답하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과태료라는 강제 수단이 생겼다고 해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는 건 아니다. 요즘은 관리사무소 차원에서 충전 구역 이용 규칙을 명확히 게시하고, 입주민 대상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것도 갈등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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