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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10곳 중 1곳이 ‘이 꼼수’ 부리다 적발… 당신 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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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동차 검사소 201곳 특별점검

불법·부실 검사 적발 사례 / 기후에너지환경부
민간 자동차 검사소 201곳 특별점검
불법·부실 검사 적발 사례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아도 안심할 수 없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전국 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23곳에서 검사 항목 생략과 장비 임의 개조 등 불법·부실 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률은 11.4%로, 10곳 중 1곳꼴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2026년 6월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실시한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지정정비사업자 1,994곳 가운데 약 10%를 현장 점검한 결과다.

부하검사를 ‘무부하’로 둔갑…대기오염 관리망 뚫렸다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위반 유형은 다양했지만, 가장 심각한 사례는 배출가스 부하검사를 무부하 방식으로 대체한 행위다. 대기관리권역(수도권·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등)에 등록된 차량은 실제 주행 상태를 재현해 배출가스를 정밀 측정하는 부하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검사소는 하중을 걸지 않은 공회전 상태의 무부하 방식으로 검사를 대체했다. 배출가스 검사의 핵심을 사실상 무력화한 셈이다. 해당 검사소에는 업무정지 30일, 관련 기술 인력에게는 직무 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다.

매연 포집 호스가 뒤틀리고 찢어져 매연이 새는 상태로 운영된 검사소도 있었다. 배기구가 2개인 차량을 검사해야 하는데 포집 호스를 1개만 갖춰 사실상 정상 검사가 불가능한 곳도 적발됐다. 이 경우 업무정지 10일 처분이 적용된다.

민간 자동차 검사소 201곳 특별점검
불법·부실 검사 적발 사례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록 불량·장비 개조…위반 유형도 다양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검사 장면 촬영 누락이나 사진 미제출 등 ‘검사 장면 기록 불량’이 6건(26.1%)으로 가장 많았다. 중량 검사 생략·배출가스 부하검사 생략 등 ‘검사 일부 생략’이 5건(21.7%), 검사 장비 기준 미달이나 표준가스 성적서 유효기간 초과 등 ‘시설·장비 기준 미달’이 3건(13.0%)이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배출가스 측정기기를 형식승인 당시와 다르게 임의 개조한 사례다. 환경측정기기는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항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임의 개조한 행위는 형식승인 제도 자체를 정면으로 무력화하는 중대한 위반이다.

적발된 23곳은 위반 정도에 따라 현지 시정 또는 10~30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부실 검사에 가담한 기술인력 7명도 직무 정지 처분 대상이다.

민간 자동차 검사소 201곳 특별점검
불법·부실 검사 적발 사례 / 기후에너지환경부

적발률 ‘11.4%’ 2회 연속 동일…구조적 고착 신호

이번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수치는 바로 ‘11.4%’다. 2025년 하반기 동일 규모의 점검(201곳 중 23곳 적발)에서도 적발률은 11.4%로 정확히 같았다. 반복 점검에도 불구하고 ‘약 10곳 중 1곳’ 수준의 위반이 구조적으로 고착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다만 정부는 제재 수위의 변화에서 긍정적 변화를 찾는다. 2025년 하반기에는 업무정지 대상 검사소가 23곳, 직무 정지 대상 기술인력이 21명이었지만, 이번에는 각각 10곳과 7명으로 줄었다. 대신 과징금·행정지도 등 기타 처분이 13곳으로 늘어나, “중대한 위반은 감소하고 경미한 사안이 증가했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제동·조향·등화 등 안전장치와 배출가스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법정 절차다. 검사 항목이 생략되거나 장비가 부실하게 관리되면, 결함 차량과 기준 초과 배출가스가 그대로 도로를 누빈다는 점에서 검사소 관리는 차량 안전과 대기환경 보호의 최전선이다. 정부의 반복 점검과 제재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고착된 11.4% 적발률을 끊어내기 위한 구조적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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