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에서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낸 A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CCTV에서 음주하는 모습이 명확히 찍혔지만 재판부는 음주 추정치를 근거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정확한 음주량 입증의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선명한 음주 장면 그러나 음주운전 무죄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 사고를 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어떻게 된 일일까?
지난 해 5월 2일 오후 10시, 인천시 부평구에서 A씨가 술을 마신 상태로 3m 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 중인 승합차를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재판부에 넘겨졌다. 이어 경찰은 A 씨가 음주를 한 증거로 CCTV 영상과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했다.
CCTV에는 A 씨가 소맥 1잔과 맥주 7잔을 마시는 모습이 담겨 있었으며 경찰은 이를 기준으로 소주 50㎖와 맥주 1,800㎖를 섭취했다고 판단했다. 워드마크 공식에 따라 운전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5%로 추정했다.
재판부의 이해 못할 판단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술잔에 남은 술을 더 마시거나 일부만 채워 마시는 경우도 많다”며 CCTV 영상만으로는 A 씨가 정확히 1,800㎖의 맥주를 마셨는지 입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경찰이 A 씨에게 유리하게 맥주 1,200㎖를 마신 것으로 가정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041%로 낮게 나왔으며 이는 최대치로 계산된 결과라고 언급했다.
A 씨의 체중 역시 사건 발생 3개월 후에 측정된 수치였기 때문에, 공식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A씨의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대해서도 재판부는 A 씨가 사고 후 차량을 후진해 원상태로 복귀시키고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며 대화를 나눈 점을 들어 “도로 통행에 위험이나 장애를 초래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대한 비난 폭주
이 사건의 무죄 판결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크게 부정적이며 대다수는 이번 판결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CCTV 영상으로 명확하게 음주 장면이 촬영되었음에도 불구, 법원이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의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법적 기준의 모호성과 처벌의 허술함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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