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
전국 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돼 있는 차량을 견인할 수 있게 됐다. 차량 소유자가 차량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강제 매각이나 폐차도 가능하다.
장기 방치 차량, 1개월 이내 찾아가지 않을 경우 폐차까지 가능
국토교통부는 이달 10일부터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그동안 무료 공영 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고 미관을 해치는 등 문제가 많았으며 안전사고 위험도 높았다. 다만 이에 대한 법적 대처 방안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됐다.
이제부터는 시·군·구청장이 한 달 이상 차량을 방치한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할 수 있고 직접 견인 또한 가능하다. 파손이나 분해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견인된 차량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견인차량 보관소로 이송된다. 차량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보관소를 방문한 후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해야 한다.
소유자가 24시간 내에 차량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발송한다.
통지서에는 통지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차량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차량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14일 이상 공고 후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심 내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 공간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태료 부과 등 단속 규정 마련 필요
법적 기반이 확립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가 뒤따라야 하며, 현재 지역 내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직접적인 견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형평성 관련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캠핑카 전용 주차 공간이 마련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일명 ‘캠핑카 알박기’로 불리는 캠핑카 불법 주차 문제로 고심하던 대구시는 단순 계도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단속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4일까지 약 19일간 지역 내 무료 노상 주차장에서 캠핑카와 카라반의 주차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총 80건의 장기 주차 차량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캠핑 인구가 급증하면서 지역 내 캠핑카 및 카라반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5월 말 기준 대구시에 등록된 캠핑카는 575대, 카라반은 1천475대에 달한다.
대구시는 공영 주차장 내 장기 주차 캠핑카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치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 주차 차량을 민간 주차장으로 유도하고 주차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곽지역이나 이용률이 낮은 공영 주차장을 캠핑카 전용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