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라, 내 차가 어디갔지?”…무료 공영주차장 민폐족들, 정부가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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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견인
출처-미리캔버스

전국 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돼 있는 차량을 견인할 수 있게 됐다. 차량 소유자가 차량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강제 매각이나 폐차도 가능하다.

장기 방치 차량, 1개월 이내 찾아가지 않을 경우 폐차까지 가능

국토교통부는 이달 10일부터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그동안 무료 공영 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고 미관을 해치는 등 문제가 많았으며 안전사고 위험도 높았다. 다만 이에 대한 법적 대처 방안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됐다.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견인
출처-픽사베이

이제부터는 시·군·구청장이 한 달 이상 차량을 방치한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할 수 있고 직접 견인 또한 가능하다. 파손이나 분해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견인된 차량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견인차량 보관소로 이송된다. 차량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보관소를 방문한 후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해야 한다.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폐차
출처-픽사베이

소유자가 24시간 내에 차량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발송한다.

통지서에는 통지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차량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차량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14일 이상 공고 후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심 내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 공간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폐차
출처-픽사베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규정 마련 필요

법적 기반이 확립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가 뒤따라야 하며, 현재 지역 내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직접적인 견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형평성 관련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캠핑카 전용 주차 공간이 마련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견인
출처-픽사베이

일명 ‘캠핑카 알박기’로 불리는 캠핑카 불법 주차 문제로 고심하던 대구시는 단순 계도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단속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4일까지 약 19일간 지역 내 무료 노상 주차장에서 캠핑카와 카라반의 주차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총 80건의 장기 주차 차량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폐차
출처-픽사베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캠핑 인구가 급증하면서 지역 내 캠핑카 및 카라반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5월 말 기준 대구시에 등록된 캠핑카는 575대, 카라반은 1천475대에 달한다.

대구시는 공영 주차장 내 장기 주차 캠핑카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치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 주차 차량을 민간 주차장으로 유도하고 주차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곽지역이나 이용률이 낮은 공영 주차장을 캠핑카 전용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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