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면서 가면 음주운전과 똑같다
장시간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운전자들은 눈을 감지 않기 위한 싸움을 치르고 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졸음이 찾아온다면, 절대로 참으면 안된다. 특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잠깐의 졸음만으로도 100m 이상을 이동하게 된다.
한국도로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작년 여름 기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무려 87%가 졸음운전으로 인한 것이었다.
졸음운전의 위험성은 음주운전과 비교될 만큼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졸음이 찾아오면 운전자의 판단능력이 흐려지는데, 이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7%의 만취 상태에 있는 운전자의 상태와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와 있다. 졸음운전의 치사율은 4.51%로, 음주운전의 치사율인 2.58%를 훌쩍 넘어선 수치다.
잠깐만 방문해도 사고율 급감
졸음운전에 의한 사망위험성이 높기에 정부는 2009년 도로공사 직원의 아이디어로 처음 도입되었다. 처음엔 ‘졸음휴게소’라는 명칭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하지 않는 버스정류장 부지를 활용해 하나 둘 늘려나갔으며, 요즘은 다양한 규모의 졸음쉼터가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5대 정도를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과 화장실, 간이 운동기구, 자판기 등이 마련되어 있다. 볼일을 보고 스트레칭을 하는 등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리프레시할 수 있는 고속도로 내 몇 안되는 휴게공간인 것이다.
도로공사 데이터에 따르면 졸음쉼터 도입 후 사망자는 38% 줄었고, 사고 건수 역시 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단순한 시설이지만 사고예방효과는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교육 필요한 운전자들
간혹 졸음 쉼터를 추월용도로 사용하는 상식 밖의 운전자들도 간혹 있다. 본선 도로의 교통량이 많아 추월하기가 힘들 때 졸음쉼터를 통해 앞질러 가려는 것이다.
졸음 쉼터는 다른 차들이 주차되어 있고 운전자들도 바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 구역 내 이동 통로를 질주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 자칫 추돌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난폭운전 등으로 신고하면 좋겠지만 실제론 도로교통법 중 앞지르기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일반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에디터 한마디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하다. 사고예방을 위해, 가족을 위해 졸음쉼터 이용을 강력히 권한다. 또, 졸음쉼터를 악용해 추월을 하는 등 위험천만한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교통시설마다 올바른 이용방법이 있으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