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련님들 X팔려서 난리.. 슈퍼카 ‘연두색 번호판’ 근황에 네티즌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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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카-번호판

고가 법인 차량 연두색 번호판
지난 1일부터 정식 시행 중
과연 그 효과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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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법인 차량 사적 사용과 탈세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법인 차량 전용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도.
해당 제도가 드디어 시행됐다. 이에 지자체들은 신규 고가 법인 차량 등록에 대비해 해당 번호판을 확보하는 등 준비에 나섰다.

개정안은 지난 1일부터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고가 법인 승용차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은 진행 되질 않는다. 이 사실 때문인지 지난해 판매된 슈퍼카 10대 중 8대는 법인 소유였고, 역대 최다 슈퍼카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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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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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SBS뉴스’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 차량은 8천만 원 이상

올해 1월 1일부터는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일반 번호판과 구별되도록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다. 법인 승용차 연두색 전용 번호판 도입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자율 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대상 차량은 8천만 원 이상 법인 승용차다.
법인 소유 승용차 및 리스사, 렌트사 소유 승용차 중 법인이 임차한 차량, 관용차량 등이 해당된다.
신규 등록 차량은 출고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일 경우 해당되며, 이전등록 차량은 양도 증명서 상의 신고액과 취득세 등에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 중 높은 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기존에 등록된 법인차량은 원칙적으로는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8천만 원 이상 희망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으로 교체 등록할 수 있다고 한다.

사진 출처 = ‘YTN뉴스’

슈퍼카 10대 중 8대가 법인 차량
꾸준히 늘어나는 슈퍼카 판매량

한편,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법인이 구매한 수입차는 9만 4950대로 전체 수입차 판매량(24만 3811대)의 38.9%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1억 원 이상 법인 구매 수입차는 4만 4626대로 47.0%에 달했다. 법인이 구매한 수입차 두 대 중 한 대는 1억 원이 넘는 고가 수입 차인 셈이다.

1억 원 이상의 고가 법인 수입차 판매량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2만 1130대, 2020년 2만 9913대, 2021년 4만 2627대, 2022년 4만 7399대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에 매달 평균 4000대가량의 고가 수입차가 판매된 것을 감안하면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다. 올해부터 고가의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 개정안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던 것으로 보인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유의미할 것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차량, 관용차뿐만 아니라 렌터카에도 달린다는 것이 특징적인데, 렌터카에도 부착하는 이유는 법인 구매와 리스를 막으면 장기 렌트로 눈을 돌릴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개정안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이미 법인으로 차를 구매하여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막을 방법은 없다는 것에 아쉬움이 뒤따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유의미한 제도가 될 것으로 보고 여론은 이 제도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을 도입하는 것은 고가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을 제재하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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