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다. 이날 과방위를 통과한 법안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안을 병합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박 의원과 김 의원, 정부 제출안 등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했다.단통법 폐지안은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