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데 해외여행이 가능할까?” 많은 사회복무요원이 한 번쯤 품어봤을 의문일 것이다. 답은 ‘YES’다.
올바르고 간단한 절차만 따른다면 사회 복무 요원 해외여행, 어렵지 않다. 그러나,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이면 잘 모를 수 있다.
지금부터 사회복무요원 해외여행에 대한 절차를 알아보겠다.
법적 근거부터 짚고 넘어가기
우선, 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부터 알아보자. 대한민국 남성은 병역 의무 수행 중 병무청장의 허가 없이 국외 여행이나 거주가 금지된다. 이는 병역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현역병은 물론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휴가 기간 중 몰래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접어두자. 무허가 출국이나 허가 기간 초과 시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몇 번의 클릭으로 해결되는 일을 굳이 위험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
✔사회복무요원은 휴일(명절·주말)만 활용한 해외여행 허가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휴가(연가)를 포함해야 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등 일부 공익요원은 예외일 수 있다.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

과거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를 스캔해서 보냈던 시절과 달리 이제는 온라인으로 대부분의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복잡한 서류 작업이나 직접 방문할 필요도 없다.
✔1단계 / 복무기관 담당자 직접 신청
먼저 해외여행 계획을 복무기관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담당자가 복무기관장의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를 온라인으로 병무청에 제출해 준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해야 할 일은 해외 여행 계획을 전달하는 것뿐이다.
✔2단계 / 병무청 직접 신청
추천서 제출이 완료되면 병무청 홈페이지의 ‘병무민원포털’에서 ‘국외여행/국외체재’ 메뉴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핵심은 출국 예정일 최소 15일 전에 모든 절차를 마치는 것이다. 급하게 계획된 여행보다는 여유 있는 준비가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삶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혹여나 비행기를 놓쳤거나 일정이 바뀌었다면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통해 기간을 연장해야한다.
다만, 확실한 이유와 증빙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천재지변의 상황이 아니라면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을 추천한다.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민원신청)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증빙서류를 이미지파일 전송 또는 FAX, 우편송부)

알아두면 도움되는 실용 정보
허가 기간
현재 사회복무요원의 단기 여행 허가는 1회에 6개월까지 가능하다. 다만 2026년 5월 3일부터는 1회 1개월로 단축될 예정이니, 긴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시기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니다.)
허가서는 어떻게?
허가가 완료되면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허가서를 출력할 수 있다. 공항에서 별도로 제시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출력해두는 것을 권한다.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증명서/허가서 출력)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지 말자. 복무지 무단 이탈이나 기간 초과 귀국은 병역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행의 즐거움이 법적 문제로 변하지 않도록 날짜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큰 일이 생기거나 계획이 변경됐다면 위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꼭 받는 것을 잊지말자.
사회복무요원의 해외여행, 간소화된 온라인 시스템 덕분에 절차도 한결 수월해졌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절차를 따르는 것이다.
복무 기간이라고 해서 모든 개인적 계획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규정을 지키면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미리 계획하고,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여행을 떠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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