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의원 “영상콘텐츠 산업계 세제지원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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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국회의원
천하람 국회의원

[투어코리아=이창식 기자]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인 천하람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19일, 영상콘텐츠 산업계에 안정적 세제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영상콘텐츠 산업의 저력은 최근의 오징어 게임, 영화 기생충 등의 글로벌 흥행으로 입증되었다. 특히 영상콘텐츠 산업은 투입대비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높은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상당하다.

이러한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하여 현행법은 제작비용에 대해 5%(중견기업의 경우 10%, 중소기업의 경우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부터 공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 세액공제 혜택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천 의원이 대표 발의 한 법률안은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기한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상콘텐츠 제작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특히 유통과 정산 과정까지 고려하면 수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영상콘텐츠 산업계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지속기간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어 산업 전반의 투자 및 생태계 확립에 불안정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천하람 의원은 “영상콘텐츠 산업은 상대적으로 청년 종사자 비율이 타 업종에 비해 높기 때문에 산업 생태계가 자리 잡으면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 문제에도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라며, “작품의 우수성을 이미 세계시장에서 인정받은 우리나라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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