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은 현재 5대 불교 명절 당일에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하면 최대 1만 바트(약 38만 원)의 벌금 또는 최고 6개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이 일부 공항에 한해 사라질 예정이다.
더 네이션(The Nation) 등 현지 외신에 따르면 태국 주류 정책 위원회가 6개 국제공항에서 불교 공휴일에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6개 국제공항은 △수완나품 공항, △돈므앙 공항, △치앙마이 공항, △치앙라이 공항, △푸껫 공항, △핫야이 공항이다.
수리야 주앙룽루앙킷(Suriya Juangroongruangkit) 태국 교통부 장관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며 “정확히 언제부터 규제를 완화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다수가 불교 신자인 태국인들은 불교 관련 공휴일에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이른바 ‘금주령’을 쉽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는 다소 당황스러운 정책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쇼핑을 많이 하는 공항에서도 불교 명절 당일에는 자유롭게 주류를 구매할 수 없어 많은 관광객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태국은 이러한 규제 완화 이외에도 52년 만에 ‘오후 주류 판매 금지 정책’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태국 정부는 2시부터 5시까지 주류를 판매 및 구매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태국의 5대 불교 명절은 만불절(2월 24일), △불탄절(5월 22일), △삼보절(7월 20일), △완 카오판싸(7월 21일), △완 억판싸(10월 17일) 등이 있다.
글=정세윤 여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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