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본 갔다가 입국 금지 당한 사연
육포를 가지고 일본에 입국한 한국인이 영구 입국 금지 위기에 놓인 사연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본 공항 억류 질문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글쓴이는 일본에 도착해 입국심사까지 통과했지만, 세관에서 육포를 가져온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세관원은 안 뜯은 육포를 왜 들고 온 것이냐고 추궁했는데요.
일본 국내법상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고 말하며 왜 세관 신고 당시 육류 반입 사실을 알리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글쓴이는 캐리어에 육포가 들어있는지 깜빡 잊었다고 설명했지만, 세관원은 캐리어와 신발, 속옷까지 검사하기 시작했죠.
이후 또 다른 직원이 오더니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관해 설명했죠.
그는 실수로 육포를 가져왔다가 이런 조치를 당하는 것은 억울한 입장을 전했지만, 취조실로 끌려갔는데요.
글을 작성하고 있을 당시 기다리라는 말만 듣고 두 시간째 취조실에 갇혀있다고 전했습니다.
글쓴이는 주일한국대사관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지만 도움을 줄 방법은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죠.
결국 입국마저 거절당했는데요. 세관원은 입국 시 경찰 조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문서를 주며 서명하라고 했지만, 글쓴이는 끝까지 버티고 하지 않았고 여권에 뭔가 찍었다고 말했는데요.
여권은 끝까지 돌려주지 않는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해당 글이 화제 되면서 누리꾼은 다양한 반응을 이어갔는데요.
누리꾼은 “여권에 뭘 찍었다고 말했는데 저거 영구 입국 금지”,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뚫려서 난리 난 나라니까.. 검역이 괜히 있는 게 아님”, “스팸도 원래 다 뺏김”, “무슨 자신감으로 육포도 처음부터 안 버리고 직원 지시에 몇 번씩 불응하냐?” 등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② 육포, 소시지, 만두 등 가공품도 주의
대부분 국가는 입국 시 농축산물 등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육류 반입 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확산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과일이나 쌀 등의 곡물을 반입할 때 곤충이 유입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육류와 육가공품, 껍데기를 포함한 달걀, 유제품 등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축산물을 불법으로 반입하면 약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약 2,7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고기는 물론, 육포, 소시지, 햄, 만두 등의 가공품을 포함한 모든 육류 제품은 시판 제품 및 자가품은 일본으로 가져갈 수 없죠.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로 육류 반입에 대해 엄격합니다.
특히 대만은 고기와 육가공품의 반입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데요. 기내에 가지고 탈 수도 없습니다.
한 한국인이 가방에 소시지가 들어있는지 모른 채 대만에 방문했다가 공항에서 벌금 약 200만 원을 부과한 사연도 화제를 모았죠.
③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 가능성
지난 2019년 중국,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축산물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확인됐습니다.
중국인 2명과 베트남을 여행한 한국인 2명이 국내 반입 후 검역 과정에서 자진 신고한 것인데요.
돈육가공품에서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의 유전형과 같은 형의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공항 검역을 늘렸지만 여전히 여행객이 가지고 들어온 소시지와 육포, 수프 속 고기 등이 적발됐는데요.
압수된 가공품은 따로 보관한 후 일주일에 한 번 소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의심 축산물 211건을 분석한 결과, 모두 16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발견됐죠.
이렇듯 안 뜯은 육가공품일지라도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최근 대만에서 중국발 탑승객이 휴대한 돼지고기 육제품에서 치사율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대만 농업부 수의연구소는 해당 육제품에서 2018년부터 유행한 제2유전자형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와 변이인 신형 유전자 재조합 바이러스 등 두 종류의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는데요.
변이 바이러스가 고도의 전파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만 언론은 지난 4월부터 중국 북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하기 시작해 중부와 남부로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치사율이 100%에 달합니다.
현재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죠.
한국 입국 시 동식물과 축산물 반입은 엄격히 금지되며 반입 미신고 물품이 적발될 경우 최대 500만 원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