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가 웹젠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 1심은 엔씨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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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씨소프트 '리니지M' 대표 이미지 (사진 출처: 공식 홈페이지)
▲ 엔씨소프트 ‘리니지M’ 대표 이미지 (사진 출처: 공식 홈페이지)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향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1심 법원이 엔씨소프트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금), 엔씨소프트가 웹젠의 ‘R2M’이 자사의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본 소송은 지난 2021년 6월 21일 민사로 제기된 것이다. 

▲ 웹젠 'R2M' 대표 이미지 (사진 출처: 공식 홈페이지)
▲ 웹젠 ‘R2M’ 대표 이미지 (사진 출처: 공식 홈페이지)

판결에 따르면 피고 웹젠은 R2M이란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해서도 안된다. 아울러 원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단, 엔씨소프트와 웹젠 모두 항소 의사를 밝힌만큼 당장 ‘R2M’ 서비스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인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판결에 대해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 및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이번 판결이 게임 산업 저작권 인식 변화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엔씨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면서, “1심의 청구 금액은 일부 청구 상태로, 항소심(2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라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전했다.

웹젠은 “판결문에 대한 검토 후 항소 여부를 비롯한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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