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협박’ 이제 안 통한다…정부, 보이스피싱 맞춤형 대책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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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정부가 자영업자 계좌에 소액을 송금한 뒤 지급정지 시켜 금전을 요구하는 ‘통장협박’ 방식의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알뜰폰을 통한 대포폰 개통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승낙제를 알뜰폰 사업자까지 확대한다. 더불어 포털, 코레일 등 온·오프라인 플랫폼에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19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해 대국민 홍보 강화방안, 신종 범죄에 대응한 맞춤형 대책 등을 논의했다. TF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정부합동수사단,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예방책을 국민에게 적극 알린다. 이제부터 국민들은 포털(네이버·다음), 메신저앱(카카오톡) 등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수칙·대처방안 등의 정보를 검색 한 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포털에 ‘보이스피싱’ 검색 시 웹사이트 ‘보이스피싱지킴이’와 예방수칙 세부정보가 상단에 게시된다.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보이스피싱’ 검색 시 PC 검색결과와 동일하게 관련 내용이 게시된다. 네이버(PC버전) 홈페이지에 피해예방 영상을 바로 시청할 수 있는 배너형 링크도 마련된다.

또 정부는 코레일·서울교통공사와 협력해 KTX역 맞이방 대형모니터·지하철역 승강장 등에 피해예방 홍보영상과 문구를 주기적으로 송출한다.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금융회사 영업점, ATM 등도 적극 활용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맞춤형 대책도 마련한다. 금융사는 통장협박 피해 계좌가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고 판단할 경우, 분쟁소지가 있는 피해자 계좌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정지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현재 정부는 국회와 협력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금융기술을 악용한 간편송금 피해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업자 간 계좌정보를 공유해 범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알뜰폰을 통한 대포폰 개통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승낙제를 이동통신사업자에서 알뜰폰 사업자로 확대 추진한다. 제도 도입 시 불법을 저지른 알뜰폰 판매점에 대해 승낙 철회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보이스피싱은 사전예방이 최선인 만큼, 국민들이 피해예방·신고 요령 등을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향후에도 온라인플랫폼업체 등 민간과의 협력을 적극 확대·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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