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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끈 네이버·두나무 빅딜, 이번엔 무사 통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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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이 1년새 3차례나 연기되면서 내년 초 예정된 주주총회와 주식 교환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연내 완료되더라도 두나무의 대주주 변경 신고가 주총 이전에 수리될지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1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 일정은 또 미뤄져 내년 2월26일 주총이 열리고 한달여 뒤인 3월31일 주식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양사는 지난해 11월 주식교환 발표 직후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낸 이후 1년 가까이 걸리고 있다.

공정위는 양사간 결합 자체보다 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각 국내 1위 포털(네이버)과 1위 가상자산거래소(두나무)를 운영하는 두 회사가 전폭적으로 협력할 경우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결합 승인시 광고나 마케팅, 금융 등 서비스 연결 부문에서 사전 조건을 부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공정위 승인 절차가 더는 양사의 결합을 지연시키는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주요 관문은 두나무의 대주주 변경 신고가 될 전망이다. 네이버파이낸셜도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마이데이터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하면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인가사업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변경 신고는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두나무가 영위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업은 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 하에 있는 데다, 올해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까다로운 대주주 신고를 거쳐야 한다. 금융당국의 심사와 신고수리 기간이 길어진다면 또 다시 양사의 주식교환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수를 대비해 두나무 측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개정 특금법은 대주주 변경 후 14일 이내 사후 신고 방식을 변경 30일 전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두나무가 이미 대주주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승인이 나면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신고 수리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 큰 걸림돌이 됐던 법 위반 전력 문제도 해결됐다. 과거 네이버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 해당돼 더 이상 대주주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정위 승인이 연내 나오고,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신고 수리까지 병행해 빠르게 진행된다면 주식교환을 위한 핵심 절차인 내년 2월말 주총이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네이버와 두나무 주총이 재차 연기된 것은 공정위가 연내 승인을 하더라도 주총까지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주총을 별 탈 없이 진행하려면 대주주 변경 신고까지 완료해야 하는데 마침 적격성 심사도 완화돼 이변이 없다면 예정된 일정대로 주식교환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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