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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관리종목 꼬리표는 계속, 상폐는 중단’…희한한 상황에 릴레이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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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시가총액 미달 기업들의 상장폐지 가처분을 잇달아 받아들였음에도, 한국거래소가 상폐 전 단계인 ‘관리종목 지정’을 유지하자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당장 상폐는 면해도 관리종목 꼬리표로 인해 주가 하락은 물론 동전주(주가 1000원 미만) 퇴출을 걱정하는 상황에 놓이자 잇달아 법적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상폐 기준이 강화된 7월 1일 이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수 기업이 관리종목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8월 13일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형지글로벌은 지난 14일 관리종목 지정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어 15일에는 에스앤더블류, 16일에는 유진테크놀로지가 각각 관리종목 지정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남광민 법무법인 린 상장자문팀장(공인회계사)은 “상폐 가처분이 인용되면 규정을 개정하거나 불안정한 상황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당장 거래소가 규정을 바꾸기 어려우니 관리종목 지정은 계속하면서 상폐는 시키지 않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기업들 입장에선 관리종목 지정으로 주가가 더 떨어지는 상황이니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진테크놀로지는 시총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8월 4일 주가가 2000원선이었지만, 지속적인 주가 하락에 19일 현재는 1000원을 겨우 방어하는 상황이다. 에스앤더블류 역시 관리종목 지정 당시인 8월 13일에 2200원대에서 19일에는 1500원대로 주가가 내려 앉아 있다.

다만 상장폐지 결정에 비해 관리종목 지정결정의 효력정지 가처분은 법원에서 인용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의 가처분 소송에서도 법원은 상폐 가처분은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관리종목 지정결정 가처분은 기각했다. 

남광민 팀장은 “가처분은 긴급성이 있어야 하는데, 상폐의 경우 당장 정리매매되면 안 된다는 긴급성이 있지만, 관리종목 지정은 그렇지 않다”며 “다만 기업들 입장에선 본안 소송으로 가면 1년, 대법원까지 3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데, 해당기간 동안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어야 하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제기한 시총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며,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했다. 법원은 시총 미달만으로 이의신청과 소명기회를 원천배제하고,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적용시점을 앞당긴 점 등에서 제도 시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법원은 다만 시총 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목적이 부당하거나 수단이 적합하지 않거나 금액이 과도하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관리종목 지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은 기각했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는 후속 상폐 절차를 즉각 중단, 유예하면서도 시총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절차는 현행대로 계속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상폐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도 15일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고, 본안 소송도 준비하는 등 대응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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