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지배구조 개선안 언제쯤…대통령 지시사항 처리시한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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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회장 장기 연임 관행을 바꾸겠다던 금융당국 지배구조 개편이 하세월이다. 지난 1월 태스크포스(TF)까지 출범시켰지만 4대 금융지주 회장 인선이 사실상 끝난 지금도 개선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추진 중인 과제 처리시한도 이달 13일에서 다음 달 25일로 또 미뤄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16일 “내부적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해 처리시한을 연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을 발표해야 과제가 완료되는 것으로, 앞서도 처리시한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금융위는 정확한 연장 횟수는 밝히지 않았다.

금융위가 국회에 제출한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과제는 지난해 12월19일 지시됐다. ‘금융사 임원 선임 과정에서 소수가 돌아가며 지배권을 행사하는 등 지배구조 차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다.
금융위가 제출자료에 기재한 이행실적은 지난 1월16일부터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운영하고, 같은 달 21일부터 TF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두 가지다. 자료상 추진현황은 ‘정상’으로 분류됐지만 별다른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지배구조 개선안에는 금융지주 회장 장기 연임 제한과 요건 강화, 이사회 독립성 강화, 성과보수 체계 개선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 중 회장 재임 횟수 제한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 금융사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해 위헌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금융지주 회장 장기 연임 방지 여부가 쟁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국회 논의 역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금융지주 회장 연임 횟수 상한 설정 및 연임 시 주총 특별결의 등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아직 실질적인 심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당장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로 다뤄지지는 않는 분위기”라며 말을 아꼈다.

그 사이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 회장 인선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연말에는 5대 금융지주 계열사 CEO 54명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공정·투명한 인선 주문에 금융지주들도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역할을 강화하는 등 승계 절차를 손질하고 있다. 다만 사실상 지주 회장 중심 인사 관행까지 바꿀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시각이 여전하다.▷관련기사 : ‘CEO 추천권’ 가진 은행 임추위…4대금융 중 절반만 행사(2026.09.23)·임추위 힘 실은 4대금융…’지주 낙점’ 관행 깨질까(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