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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는 되는데 가상자산사업자는 안된다?…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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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주화/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도입한 ‘재산상 이익 제공 현황 공시’를 두고 전통 금융권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정당한 영업활동으로 인정받는 수수료 할인·면제까지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공시대상인 ‘재산상 이익’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재산상 이익’ 대부분 수수료 할인

6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지난 4월 공시한 재산상 이익 제공 내역을 살펴보면 거래소가 고객의 거래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적용한 수수료 감면액 비중이 78.7%에서 99.9%에 달했다. 업비트 78.7%, 빗썸 98.9%, 코인원 99.9%, 코빗 98.8%, 고팍스96.9%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대부분이 수수료 감면액으로 구성돼있다.

DAXA는 지난해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 행위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최근 5년간 특정 이용자나 거래상대방에게 10억원을 초과하는 물품, 금전, 편익 등 이익을 제공할 경우 ‘재산상 이익’으로 공시하도록 한 제도다. 공개 항목에는 이익 금액과 대상자 ID 등이 포함된다.

공시 내역을 보면 재산상 이익 대부분은 거래소가 실제 현금이나 리워드를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다.

이른바 ‘고래’로 불리는 고액 투자자들이 VIP 등급혜택, 수수료 할인쿠폰을 이용해 잦은 매매를 반복할 경우, 감면받은 절대 금액(절감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대규모 이익을 제공한 것처럼 집계됐다. 투자자가 매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물이 거래소가 제공한 이익으로 포장된 셈이다.

“경쟁 저해·해외이탈 우려”

가상자산거래소의 이 같은 공시 의무는 전통 금융권에는 부과하지 않는 규제다. 주요 증권사는 자산 규모가 큰 기관이나 VIP 고객 등을 대상으로 ‘협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해당 제도의 존재와 요건만을 공시하도록 할 뿐, 특정 VIP에게 얼마나 많은 수수료를 깎아줬는지 누적된 절감액을 밝히도록 강제하지는 않는다.

자본시장법 제58조 제2항은 ‘금융투자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객별로 수수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거래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걸 정당한 영업 정책으로 인정하는 셈이다. 더 나아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3조 및 매뉴얼에서는 ‘금융투자회사가 직접 수취하는 보수·수수료의 할인·면제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차별적 규제는 형평성 논란과 함께 시장위축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거래소가 할인이나 이벤트를 축소할 경우, 투자자의 거래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증권사처럼 전체 고객 대상 수수료 할인이나 정당한 등급별 혜택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도 금융권 수준의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며 “산정 기준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가격 경쟁이 저해되고 국내 투자자의 해외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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