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최윤범 회장 측 심사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려아연의 해외 계열사를 이용한 순환출자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
또한 이날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에 ‘고려아연의 탈법행위와 관한 건’과 관련해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했다.
공정위 사전 전자통지문은 공정위가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게 법적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대응할 기회를 주기 위해 발송한다. 피조사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위반 사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 기한은 보통 일정 기간으로 제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통 신고가 들어와도 공정거래법상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다른 부처 소관 사항일 경우, 사건 착수 없이 종결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이번 건처럼 사건으로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을 명령하고, 의견을 청취하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이라면 통상적으로 착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서가 제대로 제출되면 사건을 접수하고, 만약 형식이 맞지 않거나 내용이 부족하면 보완을 거친 후 실제 착수한다”며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심의를 거쳐 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건 처리 절차”라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해외 출자 계열사를 이용한 순환출자 의혹에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계열사를 활용한 순환출자와 관련해 신고 자체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조사도 처음 진행되는 것”이라며 “그동안 유사한 사례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공정위는 시정조치,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월 임시 주총 전날 기습적으로 영풍 지분 10.3%를 호주에 설립한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로 넘겨 역외 순환 출자고리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고려아연은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했고, 그 결과 영풍·MBK의 이사회 장악 시도는 무산됐다. 당초 이번 임시 주총 결과는 고려아연 지분율에서 우세했던 영풍·MBK의 승리가 예상됐으나 반전된 결과가 나왔다.
이에 영풍·MBK는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 이에 동조한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SMC의 이성채 최고경영자(CEO), 최주원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금지·탈법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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