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0일부터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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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품목 1500여 개 업체 단속
해양수산부는 10일부터 28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민·관 합동 점검반’이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대상 품목(21개) 중에서 수입량 또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수산물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수입량 기준으로는 냉동조기, 냉동꽁치, 냉동꽃게 등 3개 품목을 조사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거짓표시 적발 건수가 많은 활낙지, 활참돔, 활가리비 등을 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 점검 대상은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로 1500곳 이상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수입 증가로 원산지 거짓표시 가능성이 제기되는 암컷대게와 향어 등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 추진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통상적인 점검과 달리 다양한 통계를 기반으로 점검 품목과 대상을 선정해 원산지 표시 제도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일반 업체는 점검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적발업체는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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