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전자·레인보우로보틱스 기업결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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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이동형 양팔로봇을 살펴보고 있다.ⓒ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식 20.29%를 취득해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시장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식 20.29%를 추가 취득해 총 3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이번 기업결합은 삼성전자가 향후 로봇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추진됐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등 다양한 로봇 개발 경험과 로봇 기술력을 갖고 있고 이에 필요한 핵심기술 인력도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와 같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자원과 함께 삼성전자가 보유한 AI 및 소프트웨어 기술과 결합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과정에서 시너지를 낼 예정이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다양한 제조 분야에 활용되는 산업용 로봇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DRAM, NAND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고 있다.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회사 간 결합을 의미하는 수평결합과 원재료부터 최종 상품의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과정에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 간 결합을 뜻하는 수평결합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삼성SDI 및 레인보우로보틱스는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사업자가 아니므로 수평결합은 발생할 수 없다.

다만,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로봇의 제어와 구동 등을 위해 DRAM 및 NAND플래시 등의 반도체를 활용하고 있고 이동성이 필요한 로봇에는 소형 이차전지도 활용하고 있어 각 시장 간 수직결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결합에서는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 시장 ▲삼성전자가 영위하고 있는 DRAM·NAND플래시 시장 ▲삼성SDI가 영위하고 있는 소형 이차전지 시장을 관련 시장으로 획정했다.

공정위는 제품 모두 전 세계적인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리적 시장은 전세계 시장으로 획정했다.

아울러 산업용 로봇 시장과 3개의 로봇 부품시장 간 3개의 수직결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3개의 수직결합이 각 회사가 영위하는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심사했다.

심사 결과, 삼성전자 또는 삼성SDI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쟁 로봇업체에 대해 DRAM, NAND플래시, 소형 이차전지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가격을 인상하더라도 경쟁 로봇업체는 삼성전자·삼성SDI 이외의 업체로부터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다.

또 공정위는 삼성전자 또는 삼성SDI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쟁 로봇업체에 대해 DRAM, NAND플래시, 소형 이차전지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가격을 인상할 유인도는 낮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삼성SDI 이외의 업체로부터 DRAM, NAND플래시, 소형 이차전지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삼성전자·삼성SDI 이외의 업체는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아닌 다른 업체에 판매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기업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해 신속히 처리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기업결합을 통해 일본, 독일 등 외국 기업이 선도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국내 로봇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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