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화기 약제 방제 농가 의무 사항

농촌진흥청은 전국 사과·배 재배 농가에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개화 전 방제 참여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개화 전 지역별 기상 상황과 과수 꽃눈의 생육 상태를 보며 적정한 시기에 약제를 살포해 방제한다. 특히 꽃눈을 둘러싸고 있는 비늘잎(인편)이 떨어지기 전에 방제해야 효과가 높다.
배는 꽃눈이 튼 직후(발아기~발아기와 전엽기 사이) 구리 성분이 들어있는 동제 화합물(동제) 또는 석회유황합제를 뿌려준다. 사과는 꽃눈이 트고 녹색 잎이 펴지기 전(녹색기~전엽기)에 석회보르도액 또는 동제를 살포한다.
현재 개화 전 사용 가능한 약제는 총 11품목이 등록돼 있다.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에 맞는 공동방제용 약제를 선정해 관내 사과·배 재배 농가에 배부하고 있다.
과수 재배 농가는 약제를 뿌릴 때 반드시 약제별 주의 사항을 확인하고, 표준 희석배수를 지켜 약제 오남용 피해를 예방한다.
특히 개화 전 방제 약제로 주로 사용하는 동제를 석회유황합제 등 다른 약제와 섞어 쓰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 또 동제를 뿌린 뒤 곧바로 다른 성분의 약제를 주면 작물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간격을 두고 살포한다.
개화 전 방제가 마무리된 뒤 실시하는 개화기 방제는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예측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꽃 감염 위험도 예측 정보를 참조하면 된다.
채의석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장은 “올해부터 개화 전, 개화기 약제 방제는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체계 개선으로 농가 의무 사항이 됐다”며 “적기 약제 살포와 청결한 과수원 관리로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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