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관세전쟁 대응…”중견·중소기업도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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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원 규모 기금 신설

초저리대출 외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 마련

산은법 개정안 등 3월 중 국회 제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마련했다.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첨단전략산업이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최근 주요국들도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5일 오전 10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50조원 규모로 한국산업은행에 조성된다.

이를 통해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을 비롯해 국가 미래전략·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까지도 제한 없이 폭넓게 지원한다.

지원방식도 기존 프로그램·방식과 차별화한다.

국고채 수준 초저리대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을 통한 지분 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식을 통해, 그동안 정책금융기관이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던 초장기 인프라·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은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기금 운영자금(경비, 이자비용 등) 등은 산은의 자체재원으로 기금에 출연해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토대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신속히 마련해 3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 향후 법 개정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기금을 출범시켜 첨단전략산업에 대해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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