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상향…주변 CCTV 설치비도 지원

3

전체 예산 43% 증액

화재 위험 감시도

서울시내 주차장 내 전기차충전소에서 전기차량을 충전하고 있다.ⓒ뉴시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을 확정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3월 초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6187억원이다. 급속충전기 설치에 3757억원, 안전성이 강화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에 2430억원을 배정했다.

충전기 구매비용과 설치비용 증가 등 물가 상승을 고려해 보조금 지원액을 현실화했다. 또한 폐쇄회로(CC)TV, 열화상 카메라 설치비용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게 해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구역의 화재 감시를 강화했다.

노후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 급속충전시설 수요가 있는 도심 밀집 지역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우선한다.

충전기 설치사업자의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 다음 해 사업수행기관 선정 평가에도 반영한다.

전기차 충전 결제 편의 개선을 위해 사업수행기관 선정 때 공동이용(로밍) 서비스와 공동 이용 요금을 평가하도록 했다.

한편,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은 3월 중에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공모를 통해 진행한다. 상용차 차고지·물류센터·고속도로 휴게소 등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생활공간과 상업시설 등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은 공동주택 등 소유자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설치 희망자 편의를 위해 충전사업자가 설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보조금 지침 개정을 통해 보조금 단가를 현실화하고 사업수행기관의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를 강화했다”며 “전기차 사용환경에 따라 적재적소에 적합한 충전기를 설치하고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