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불법 행위 따른 기업 불확실성 없애는 法 판결 나와야”

6

한경협, 노조 불법 쟁의행위 손해배상 관련 판결에 대한 입장문

한경협 새 CIⓒ한경협

경제계가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쟁의 행위가 만연화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노조의 불법 쟁의 행위 손해배상 관련 판결과 관련해 21일 입장문을 냈다.

이상호 본부장은 “지난 2018년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불법 공장 점거로 인한 생산 차질 사건에서, ‘고정비 피해에 대해 노조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된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지난 13일 유사한 현대차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서는 고정비가 손해로 인정되지 않아 산업 현장의 혼란과 기업 재산권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산정에서 기업의 피해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면 불법 쟁의행위가 만연화 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와 경영 불확실성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앞으로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과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