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3월부터 ‘승차권 구입 매수’ 제한…“고객 편익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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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승차권 예매 모니터링 강화…좌석수 제한

구매자 전체 확대 전용…적발시 1년간 결제 차단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디지털을 기반으로 국민의 철도 이용 편익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레일은 21일 “기차표를 대량으로 구입한 후 취소를 반복하거나 매크로를 사용해 좌석을 부당 선점하는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승차권 예매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 1일부터 비정상적 승차권 예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다음달부터는 개인 고객의 경우 1인당 승차권 구매 매수를 열차당 최대 10석, 하루 20석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대상을 코레일 멤버십 일반회원뿐 아니라 우수회원과 비회원을 포함한 구매자 전체로 확대 적용했다.

다음달부터 승차권 결제금액 대비 반환율을 분석해 상습 다량 구매·취소 행위도 매월 제재할 방침이다.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해당 신용카드는 1년 동안 결제를 차단한다. 3차례 반복한 회원은 신용카드 차단과 함께 탈회 조치, 3년간 재가입할 수 없도록 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실수요자가 열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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