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반영한 일반적 내용
사실조사 악용방지 하위법령에 명시”
단순 민원만 들어와도 정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며 AI 기본법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사실조사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AI 기본법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단순 민원만으로도 정부의 기업 현장 조사가 가능한 독소 조항이 새로 추가됐다, ’경쟁사의 허위 신고나 악성 민원만으로도 영업 비밀 자료까지 조사할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AI 기본법의 ’사실조사‘ 조항은 AI 기본법에만 규정된 것이 아니며, 현행법상 행정조사 기본법인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 규정을 반영한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법사위가 심사 과정에서 업계 우려를 반영해 사실조사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자구를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조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예정”이라며 “또한 사실조사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민원인의 사적 이해관계에서 민원이 제기됐거나 익명의 탄원·투서 등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위 법령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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