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 2차 공판서도 “위믹스 유동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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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생태계 위한 투자…장내 매각 안 했다”

내년 1월16일 차회 공판 진행…하이퍼리즘 대표 증인 신청

12일 오전 11시20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위메이드 장현국 부회장. ⓒ데일리안 황지현 기자

가상자산 위믹스(WMIX)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과 위메이드의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장 부회장과 위메이드 측은 이번에도 유동화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12일 오전 11시 20분 본관 중법정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부회장과 위메이드 법인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장 부회장과 위메이드 법인 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8월5일 검찰은 장 부회장이 2022년 1월과 2월에 걸쳐 위믹스 유동화 중단을 거짓으로 발표해 위믹스 가격 및 위메이드 주가 하락을 방지한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또한 검찰은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약 3000억원에 달하는 위믹스를 추가로 현금화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위믹스를 펀드에 투자한 후 테더(USDT) 등 스테이블코인(달러 등 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으로 회수하거나 위믹스를 담보로 스테이블코인을 대출받는 방식 등을 활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때 가상자산 금융서비스 기업 하이퍼리즘이 매각을 중개했으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위믹스를 매각하고 5592만3859 USDT를 취득해 위메이드에 전달했다.

장 부회장 측은 검찰의 주장과 달리 유동화가 아닌 위믹스 생태계를 위한 투자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부회장 변호인은 “장 부회장이 중단하겠다고 말한 유동화는 거래소에서 장내 매각을 하는 유동화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고, 그 외에 위믹스를 사용해서 투자를 한다거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사용하는 활용은 계속하는 걸 전제로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은 기본적으로 생태계가 조성돼야만 가상자산 자체도 존재할 수 있는 구조여서 그 코인을 이용해서 생태계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히 예정돼 있는 본질적인 구조”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내년 1월16일 오전 10시, 2월14일 오전 10시에 차회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검찰은 오상록 하이퍼리즘 대표와 이원준 하이퍼리즘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장 부회장은 ‘이날 재판에서 나온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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