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관계자 대상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는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 예방 기준(고시)’을 제정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는 ‘선원법’에 규정한 선원 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상선 선원 직무상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해수부는 내달 해운선사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 예방 기준 지침’을 배포하고, 이번 고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고시가 우리 선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승선 근무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해운선사들이 실효성 있는 선내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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