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데이터 생산·활용↑…“범부처 법 제도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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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연구데이터 법제도 관련 보고서

미국·영국 등 주요국은 법제도 시행 중

우리나라도 법제도 기반 마련 목표 조언

주요국 연구데이터 법제도 특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 차원 범부처 연구데이터 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연구데이터 생산·활용이 늘고 연구·혁신과정에서 연구데이터가 가지는 잠재력과 가치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최근 발표한 ‘국내외 연구데이터 법제도 비교분석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데이터 생산·활용이 늘면서 주요국들도 제반 활동을 지원하고 규범화하는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프랑스는 정부지원 연구 결과(데이터 포함)에 대한 접근·재이용 촉진제도를 시행 중이다.

일본은 정부 중심, 정부지원 연구데이터 관리·이활용 촉진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은 연구기관·연구회 중심 연구를 위한 데이터 접근·재이용 조치를 확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 연구데이터 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수준으로 범부처 규범력과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연구데이터 관련 법률(안)은 발의된 상황이다. 현재 발의된 여당안은 정부지원 연구결과로서 연구데이터 액세스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미국 공공액세스 정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야당안은 광의의 연구데이터를 상정하고 기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영국이나 독일의 접근법과 유사하다.

다만 여당안과 야당안 모두 국가 중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연구회나 연구조합 중신 관리체계를 갖춘 영국이나 독일과는 차별화됐다.

이에 우리나라도 현재 발의된 연구데이터 법률을 여당안과 야당안을 병합 심사, 단일 법안화해야 한다고 STEPI 측은 조언했다.

국가 차원 범부처 연구데이터 관리 체계를 마련·운영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일차적인 목표이며, 법제도 실효성을 위해 적용범위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연구데이터를 광의적으로 설정하고 기술, 인력, 조직, 협력 기반을 확충하는 진흥법적 기능을 강화할 경우 그 파급력이 클 순 있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광범위한 연구데이터에 대해 공개 의무, 권리 승계, 실태조사 등 책무를 일괄 적용할 경우 지나친 규제로서 연구·혁신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데이터에 대한 의무 규정 및 책무 설정 시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해, 연구·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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