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관련 고시 제정
21일부터 어선 관련 9종의 검사 증서를 전자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전자문서 발급 증서는 ▲어선검사증서 ▲어선특별검사증서 ▲임시항행검사증서 ▲건조검사증서 ▲예비검사증서 ▲별도건조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제조·정비)확인증 ▲제한하중 확인증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지금까지 9종 검사증서는 종이 형태로 발급해 조업 중 손상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았고, 어선소유자 등이 검사 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검사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고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관련 고시 제정으로 21일부터는 어선소유자 등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전자증서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형태로 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어선소유자는 전자우편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검사 증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분실했을 때도 전자증서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재발급하면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어업인 편의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종이 낭비가 사라지고 종이증서 발급 및 관리에 들었던 행정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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