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여당 불참 속 법사위 소위 통과…”내일 입법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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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1주기·통신기록 보존기한 고려

다음 달 초까지 처리…尹 거부권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법무부 차관은 불참했다. ⓒ연합뉴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채상병 특검법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법률 제정안은 20일 숙려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기간을 생략하기로 했다.

법안소위 통과로 채상병 특검법은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쳐 곧바로 본회의에 회부된다.

법사위 제1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안심사 1소위 회의 2회에 걸쳐 (특검법안에 관해) 충분히 논의했다”며 “내일(21일) 입법청문회·전체회의 개최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 수사 준비 기간 20일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수사할 수 있게 규정을 담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역사적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와 통신기록 보존기한(1년)을 고려해 다음 달 초까지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과 법무부 차관은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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